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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각의장 봉쇄가 신군부 첫 내란 행위”/검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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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각의장 봉쇄가 신군부 첫 내란 행위”/검찰 결론

입력
199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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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9일 80년 5월17일 제42회 국무회의가 열린 중앙청 무력봉쇄를 신군부측의 최초 내란행위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신군부측은 당시 수경사(사령관 노태우)의 30경비단(단장 이현우)과 헌병단(단장 성환옥)병력을 동원, 중앙청 외곽과 회의장 주변을 봉쇄했으며 근무중이던 직원들을 건물 5층 사무실에 모아놓고 다음날인 18일 상오7시까지 감금했다.

검찰수사결과 신군부측은 장갑차 4대를 동원하고 헌병단 3개 중대병력을 지하입구등에 집총 자세로 1∼2m간격으로 도열시켜 강압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국무회의 직전 무력으로 중앙청 전화 2천4백40개 회선 전체를 절단했던 사실등이 밝혀졌다.

검찰은 22일 반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이날 18일 구속된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씨등 3명도 함께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20일 5·18당시 박춘식육본군수참모부장을 소환, 광주진압문제와 관련한 계엄사측의 논의내용을 조사키로 했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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