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표·김충우씨 검찰서 진술12·12및 5·18사건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9일 80년 서울경제신문강제폐간등 언론통폐합 당시 언론사주들이 보안사에 연행돼 협박을 받고 강제로 경영권 포기각서를 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면
검찰은 또 80년 11월12일 허문도정무1비서관이 당시 전두환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보안사에 언론통폐합방안을 전달하는 등 허씨가 언론통폐합을 주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은 김충우당시보안사대공처장과 이광표당시문공부장관 등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김씨는 검찰에서 『당시 언론통폐합은 허씨 등 신군부에 참여한 민간인 그룹이 주도했고 보안사는 언론사주 연행작업과 각서징수작업을 담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언론사 경영권 포기각서 작성 등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해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허만일당시문공부 공보국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대공처장은 『11월12일 하오 5시께 언론사주들을 보안사 각처장실에 1명씩 분리, 보안사 서빙고분실 대공수사관들을 투입해 포기각서를 받았다』며 『언론사주들에게 「포기각서를 쓰지 않으면 이방에서 나갈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진술,각서제출이 언론사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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