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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세일기간규제 폐지 검토/통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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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세일기간규제 폐지 검토/통산부

입력
199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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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값 안정위해… 업계자율도 고려통상산업부는 19일 연간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백화점세일기간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백화점 세일기간을 늘려 공산품의 가격안정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통산부는 올부터 완전 개방된 국내 유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유통업체에 대한 부담금을 줄이고 물류체계를 전면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통산부는 특히 백화점세일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백화점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백화점세일기간규제를 폐지하는데 따른 영향등을 종합 검토한 후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통산부의 이같은 안은 백화점업계와 일부 소비자단체들의 적극적인 찬성에도 불구, 중소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통산부는 이날 안광차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등 17개 관련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산부 회의실에서 공산품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공산품가격동향을 점검하고 각종 규제완화방안을 협의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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