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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인 살해 주한 미 군속/미군측,신병인도 요청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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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인 살해 주한 미 군속/미군측,신병인도 요청 포기

입력
199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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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수사권 이례적 수용/SOFA 개정협상관련 주목/범행 자백 긴급 구속미군당국이 동거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속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병인도 요청을 하지 않고 우리 경찰의 수사를 받도록 해 긴급구속됐다.

이번 조치는 형사재판관할권 확대가 쟁점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구속수사권 확대와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주한미군 군속 헨리 매킨리씨(36·서초구 서초동 삼호아파트)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매킨리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강운경씨(39·여·유학원 경영)와 말다툼도중 손으로 강씨의 얼굴등을 때리고 뒤로 넘어뜨려 난방기구에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다.

매킨리씨는 『최근 뉴질랜드로 출장간 사이 강씨 친척들이 허락도 없이 내집에서 잠을 자 이 문제로 강씨와 시비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매킨리씨는 잠을 자다 일어나보니 강씨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졌다고 신고했으나 강씨의 얼굴과 뒷머리에 상처가 발견된데다 매킨리씨의 오른쪽 뺨에 손톱자국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

강씨는 명문여대 출신으로 남편과 별거하다 지난해 10월 미8군 클럽에서 매킨리씨를 만나 동거해왔다. 매킨리씨는 미8군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하고 있다.

매킨리씨는 경찰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들어 미군측의 배석을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하다 미군수사당국이 찾아와 한국경찰에 수사협조토록 종용하자 수사에 응했다.<장학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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