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지나 권리상실 작년 18만명이나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질병, 부상, 사망등으로 소득능력을 잃었을 때 가입자나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수익성이나 안전성면에서 개인연금이나 일반 사보험에 비해 유리하다.
현재 가입자는 746만여명이지만 98년 도시자영자까지 가입하면 전국민연금시대를 맞게 된다. 지금까지 모두 350여만명이 1조9,800억원의 연금액을 수령했으며 7만8,000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지급이 본격화하는 2008년에는 연금수급자가 훨씬 많아질 것이다.
국민연금을 담당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있다. 연금을 탈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이 지난해만 해도 18만여명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주로 사업장근로자였던 가입자가 직장을 그만둘 때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법에는 연금 받을 권리가 발생한 후 5년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증서등 각종 서식과 홍보물을 통해 계속 소멸시효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행정전산망을 통해 연금수급권자들의 주소를 파악,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도 주소지가 확실치않아 안내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연금수령액이 적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입자 모두가 자신의 수급권을 잘 알고 행사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의료보험을 생각하듯 직장을 그만 두거나 부상, 질병, 가족 사망시 권리를 확인, 연금을 지급받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이의재·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이의재·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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