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의자 장세동, 최세창 영장사건에 대하여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청인 이학봉, 유학성, 황영시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각 기각한다.
이유
1.위헌신청의 대상이 된 법률규정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등에 특별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24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2.신청이유에 관한 판단
가.장세동, 최세창의 신청부분에 관한 판단
(1)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적법절차원리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비추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에 대하여 소급해서 그 시효를 정지 내지 배제하는 내용의 법률은 위헌이라 생각된다.
(2)이 사건 위 신청인들에 적용된 반란중요임무종사죄는 군형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헝법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15년인 바, 영장이 청구된 1996.1.17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15년이 이미 경과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이에 대하여 검찰은 내란등이 일단 성공하여 정치권력을 장악한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가 정당한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한 이후부터 비로소 진행된다고 주장한다. 즉 위 특별법에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인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993년 2월24일까지의 기간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것이다.
(3)검찰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은 위 특별법제정이전에는 형사소송법 기타 어떤 법률에도 없었다. 그렇다면 과연 일반적인 공소시효규정 해석으로써 군사반란죄의 경우 그 주도세력등이 집권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것이다.
(4)살피건대 형법상 내란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위 신청인들에게 적용된 군형법상의 반란죄와는 여러가지 면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즉 내란죄의 보호법익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라고 할때, 군사반란죄의 보호법익은 군대의 조직과 기율유지, 전투력유지등이라고 보여지고, 그 외에도 그 목적, 요건등을 달리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내란죄의 경우에는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하여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는 그 기간동안 정지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회복이라는 또 다른 헌법상의 요청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그 성격을 달리하는 군사반란죄에 대하여서까지 기존의 적법절차원리나 법률불소급원칙과의 부조화를 감수하면서 그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위와 같이 위헌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이학봉, 유학성, 황영시의 신청부분에 관한 판단(영장번호 495, 497, 499)
위 신청인들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하여 소급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위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위 신청인들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중 내란죄 부분은 위 특별법과는 관계없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특별법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각 신청인들에 대하여 내란죄부분만으로도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각기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상 피의사실중 군사반란죄 부분 역시 더 이상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위 신청인들의 제청신청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역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1·18
판사 김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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