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부담·공천일정 감안 양보/야당안 수용땐 7∼9개구 줄듯장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여야의 선거구조정협상이 신한국당의 태도변화로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18일 당론인 인구상·하한 36만4천∼9만1천명안을 사실상 철회, 하한선을 낮춰 야권과 절충을 시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이날 김영삼대통령과 김윤환대표의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중단됐던 여야총무회담이 금명간 재개되면서 협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의 돌연한 입장변경은 여야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두터운 현실의 벽때문이다. 예외없는 표의 등가성확보라는 기존당론은 상·하한 30만∼7만5천명안을 주장하는 야3당의 반대에 부딪쳐 관철이 불가능했다. 또 당내 공천일정에 쫓기면서 선거구조정안의 표결처리를 검토했으나 이에따른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 「양보」를 통한 절충외에는 길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신한국당이 앞으로 제시할 절충안의 구체적 내용이다. 다시말해 인구하한선을 9만1천명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향조정할 것이냐는 문제다. 이와관련, 당내에는 하한을 7만5천명으로 내려 야3당의 단일안을 그대로 수용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 다수 실무관계자들은 그동안 협상현실과 당내 통합대상 선거구출신 의원들의 반발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30만∼7만5천명선이 가장 무난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 대신 8개 도농통합지역의 복수선거구 유지를 보장받고 여당이 강세를 보여온 강원속초·양양·인제·고성, 경기하남·광주 등의 분구를 요구하겠다는 협상전략도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신한국당이 지난해말 첫총무회담에서 이 기준에 동의한 것은 이러한 기류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30만∼7만5천명안 수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채택되는 부산해운대·기장에 대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당공식입장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해석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체인 4대 1의 인구편차를 지키는 테두리에서 선거법을 개정, 예외의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결코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여권공격의 기회를 가지려던 야권의 속셈을 「국회공전」카드로 봉쇄하는 정치적 이득도 거뒀다고 판단한듯 하다. 또 내주부터는 공천희망자 공모 등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사정도 야당안의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만약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전국적으로 인구 7만5천명이하의 선거구 16곳이 통폐합대상에 포함되고 7∼9곳의 선거구가 순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향후 여야협상에서는 도농통합지역 복수선거구유지 및 전남 신안 등 도서지역에 대한 단일선거구 인정문제, 인구 30만명이상 대도시 선거구의 분구여부와 인구산정 기준일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유성식기자>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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