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측 태도 비난·사법부에도 유감표명/자민련선 “용기있는 결정에 경의” 반색/청와대 “헌재 조속한 결정 기대”법원이 18일 전두환씨측의 5·18특별법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한 청와대와 여야의 반응은 두 갈래였다. 법안통과에 공조를 이뤘던 여권과 국민회의, 민주당은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12·12 및 5·18관련자들의 처벌에 차질이 빚어지는게 아니냐』고 당혹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5·18의 역사적 정리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반영, 합헌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이 결정이 5공인사들의 총선출마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을 우려했다.
이에비해 특별법제정자체를 반대했던 자민련은 『법원의 조치는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를 계기로 보수층지지기반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랐다.
청와대는 전씨측의 헌법적대응을 미처 예상치 못했던듯 『앞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언젠가 위헌시비가 제기될 사안이라면 차제에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낫다는 반응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헌재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5·18사법처리가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눈치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법원이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곧 5·18특별법이 위헌이라는게 아니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헌재에서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신한국당은 전씨측에게 비난의 화살을 집중시켰다. 손학규대변인은 『헌재가 법정신과 국민감정을 조화시킨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자신들이 정치적 희생양인 것처럼 행세하는 전씨측의 태도는 시대적 흐름과 국민감정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특별법제정에 참여했던 김찬진변호사는 『사법부가 좀더 신중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국민회의는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사법부가 국민감정과 사회현실을 간과한채 법논리에만 매달려 결정을 내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조순형사무총장은 『법원의 시각은 너무나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상천의원도 『전씨측 주장은 형식논리상으로 가능한 얘기이나 법의 실질인 정의, 사회적 상당성의 측면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또 민주당의 장을병대표는 『나치전범처리의 전례에 비추어 반인륜적 집단범죄에 대해 시효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재도 이런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러나 자민련의 김종필총재는 『위헌소지가 있는 특별법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반색했다.<신효섭·장현규기자>신효섭·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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