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3월 새학기부터 상습폭력행위로 징계받은 학생은 고아원, 양로원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사회봉사선도제」를 시행키로 했다.교육부는 당초 학교폭력 근절 차원에서 사회봉사명령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법률제정상의 어려움때문에 사회봉사선도제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폭력행위 등 여러가지 비행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해당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와 결연한 고아원등의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야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상습폭력행위 학생에게 내린 근신 정학등의 징계사항을 종합생활기록부에는 적지 않도록 했다.<최성욱기자>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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