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결처리 차질 일정손질 불가피/전·노씨구속된 3인 예정대로 기소/「반란」만 관련자는 헌재판단후 결정법원이 18일 장세동전수경사30경비단장등이 제기한 5·18특별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막바지 사법처리 단계에 돌입했던 검찰의 12·12 및 5·18사건 수사가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전씨측의 5·18특별법 위헌시비를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사법처리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황은 검찰의 설명처럼 여유있지 않다. 반란죄로만 영장이 청구된 장씨와 최세창전3공수여단장은 석방됐고 12·12관련자 사법처리가 당장 차질을 빚게 되는등 전반적인 사법처리 일정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나면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와 관련자 전원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5·18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법원이 5·18 내란죄 공소시효 기산점을 비상계엄해제일(81년 1월24일)로 잡은 검찰의 판단을 인정, 시효가 1월23일까지 남아 있어 특별법과 상관없이 소추가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5·18관련자중 구속대상자로 분류한 정호용전특전사령관 허화평전보안사령관비서실장 허삼수전보안사인사처장 박준병전20사단장등 현역의원 4명은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과 이날 구속한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씨등은 예정대로 22일 내란죄로 일괄기소하기로 입장을 정했고, 관련자 5∼6명도 이들과 함께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곤혹스러운 부분은 나머지 관련자들의 처리문제다. 검찰은 12·12사건관련자의 기소시기에 대해 헌재결정 이전과 이후를 놓고 법률적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만 12·12사건만 관련된 신군부측인사 10여명의 기소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후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두 사건에 모두 피소된 사람들은 12·12군사반란혐의는 일단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영장이 기각된 장세동 최세창씨의 신병처리도 검찰로서는 껄끄러운 문제.
장씨는 5·18당시 정특전사령관의 작전참모로 진압군의 지휘계통선상에 있었고 최씨는 당시 휘하 3공수여단을 이끌고 광주에서 과잉진압을 지휘했지만 영장청구내용에서 빠졌다. 결국 장씨와 최씨는 내란죄로 추가기소하지 않고 군사반란혐의만으로 나머지 12·12사건관련자와 동일하게 헌재결정후 기소하는 수순으로 처리될 전망.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날 경우 검찰은 보류된 영장을 집행해 이들을 구속할 수 있다.
한편 12·12군사반란죄로 이미 기소된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은 재임기간 7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 아직 시효가 남아 있어 법률적으로는 특별법에 구애받지 않고 재판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가 나머지 12·12관련자들과 별도로 전·노씨의 재판을 진행시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이 문제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전·노씨의 재판도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또 이날 전씨가 전날 영장청구단계에서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본안소송으로 고쳐 다시 재판부에 낸 것도 새로운 변수다. 재판부가 전씨의 제청신청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경우 전·노씨의 경우도 재판이 중단되게 된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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