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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리 실질적 자유화/한은/「가산폭 제한」창구지도 완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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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금리 실질적 자유화/한은/「가산폭 제한」창구지도 완전폐지

입력
199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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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9일부터 은행의 대출금리에 대한 창구지도를 완전히 없애 대출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물릴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정할때 기준금리(9.0∼9.5%)에다 대출자의 신용도 업종 담보제공여부 기간 등에 따른 가산금리가 최고 6.5∼7.0%를 넘지 못하도록 창구지도를 받아왔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가산금리폭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신용도가 다소 낮은 중소기업도 금리만 조금 더 부담하면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폭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대출금리에 대한 창구지도를 폐지하는 것이 금리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며 통화수급 조절 등에 의한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가산금리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금리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금융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그 근거로 대기업의 은행대출수요가 줄어들어 은행들이 대출세일에 나서고 있는데다 시장금리가 하락추세에 있어 대출금리 인상요인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은행은 이번 가산금리 제한 폐지로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거래처 발굴노력이 한층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출금리가 실질적으로 자유화함에 따라 은행의 기업에 대한 꺾기(구속성예금)관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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