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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청구서 법원 위헌제청까지/긴장의 14시간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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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청구서 법원 위헌제청까지/긴장의 14시간40분

입력
199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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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심리 자정넘기자 당황빛 역력/법원­9만여쪽 기록 새벽까지 검토장세동 최세창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보류되고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씨가 구속된 18일 상오 서울지법과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지검 청사는 태풍이 지나간 듯 정적에 휩싸였다.

법원이나 검찰에나 간밤은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다.

17일 하오 2시40분 장씨등 5명의 영장이 9만여쪽의 사건기록과 함께 봉고차에 가득 실려 서울지법에 도착, 김문관 당직 판사실로 옮겨졌다. 곧바로 장씨등 피의자측 변호인으로부터 5·18특별법 위헌심판제청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 이로부터 김판사가 결정을 내린 18일 상오 5시 20분까지의 14시간 40분. 법원과 검찰에는 고심과 곤혹의 긴 시간이었고 「12·12 군사반란」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처음으로 벽에 부딪치게 됐다.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는 처음에는 12·12및 5·18사건 담당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로 보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의 취지가 장씨 등에게 청구된 영장이 합헌인지 여부를 묻는 것임을 확인, 김판사실로 옮겨 보냈다.

이날 하오 영장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만 해도 밝았던 검찰은 김판사의 심리가 자정을 넘기자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검찰은 부랴부랴 5·18특별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김판사에게 제출하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상오 5시20분. 미동도 없이 밤을 꼬박 밝히며 수사서류와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심리한 김판사는 마침내 『최선을 다했다』며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문을 발표하고 장씨와 최씨의 영장발부를 보류했다. 검찰은 장씨등이 청사를 떠나는 것을 쓰디쓴 침묵으로 지켜봐야 했고 고심의 밤을 보낸 법원은 아무일이 없었던 것처럼 정상으로 돌아갔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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