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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어떻게 될까/작년 헌소기각때와 쟁점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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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어떻게 될까/작년 헌소기각때와 쟁점차이

입력
199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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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차질없게 빠른 결론 예상전두환전대통령측이 낸 5·18 특별법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18일 법원에 의해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향후 이 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하오 서울지법으로부터 위헌심판제청신청문과 판사결정문등 관련서류를 받아 헌재로 발송했으며 헌재는 이번주말이나 내주초 이 서류가 도착하는대로 곧바로 담당재판부를 지정, 사건청구요건의 타당성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하게된다. 여기서 심판청구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은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이때부터 본격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의 심리기간은 3개월까지 소요되는 일도 보통이나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잇따른 위헌심판제청신청등에 따른 관련재판중단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경우 2월중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헌재가 5·18특별법에 대해 어느 방향으로 결론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헌재는 지난해 1월 12·12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회적 갈등의 장기화, 국력의 낭비등 부작용을 감안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논리는 타당하다』고 기각결정하면서도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재임기간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거해 전·노씨의 경우,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각각 7년과 5년씩 늘어난다』는 논리를 폈었다.

이는 검찰이 이번에 전·노씨를 12·12 군사반란 혐의로 구속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같은 12·12 사건에 대한 심판 사건이긴 하지만 법률적 쟁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난해 사건의 경우 12·12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이었다면, 이번에는 5·18특별법의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논리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가 초점이기 때문이다.

즉, 12·12 사건과 같은 군사반란죄의 경우, 특별법은 「국가 소추권 행사의 장애요인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본 반면, 법원은 「내란죄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 심판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헌재의 논리는 국가권력의 장악에 성공한 내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국민으로부터 정당하게 국가권력을 위탁받은 국가기관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이론을 달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군대의 조직과 기율유지를 목적으로 한 군사반란죄의 보호법익에 비춰 법률불소급 원칙과의 부조화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맞서는 형편이다.<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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