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8일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99년부터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이를 위해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에게 의료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 전산화 자료등으로 대체토록 업무협조를 구하고 96∼98년까지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내무부는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신고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면허 및 인허가에 필요한 신원조회도 국가안보 분야등을 제외하고는 폐지할 수 있도록 올해안에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했다.<박정태기자>박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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