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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실명제 도입/조달청/설계자 등 이름명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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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실명제 도입/조달청/설계자 등 이름명기 의무화

입력
199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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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8일 정부발주 대형공공공사에 설계담당자 이름을 의무표기하는 공사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사보험대상에 일반공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정부물자구매 및 시설공사계약에서 중소기업 및 지방업체지원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조달청이 발표한 「9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1백억원이상 정부발주공사중 설계·시공일괄수주방식(턴키)공사는 설계자와 구조기술자 지질조사담당자 이름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는 공사실명제를 이르면 상반기중에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격미달자에게 설계용역 하도급을 주는 것을 미리 막고 설계변경도 당초 설계자를 통하도록 해 책임설계체제를 세우기로 했다. 또 입찰자격사전심사(PQ)대상 22개 공사에만 적용했던 공사보험을 1백억원이상 대형공사 및 철도역사처럼 공공건물신축공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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