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사시합격·연수원 수석졸업한 소장판사18일 새벽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김문관판사(31·사시33회)는 『10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상당히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다음은 김판사와의 일문일답.
―12·12 군사반란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판단한 이유는.
『군사반란죄는 국가의 존립등과 직결된 내란죄와는 달리 군대조직과 기율유지 등에 관한 것으로 성격부터 다르다.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웠다』
―5·18 내란죄는 시효가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15년)출발점을 비상계엄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보고 영장을 청구해 와 이를 인정한 것이다. 또 이학봉씨등 5·18사건과 관련된 3명은 혐의사실에 대한 검찰의 소명자료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번 결정에서 전두환씨가 위헌신청한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변호인측이 17일 저녁 전씨부분은 담당재판부가 심리토록 해달라고 보정신청서를 제출해 이날 영장이 청구된 5명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다』
김판사는 또 전씨 변호인측이 5·18특별법중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제2조 1항 및 2항이 위헌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왔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91년 사시에 합격한 김판사는 대학동기들보다 사시 합격이 6년정도 늦었지만 사법연수원(23기)을 수석졸업하는등 법조계에서 주목하는 소장판사중 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김판사는 또 지난해 화제가 됐던 「성전환여자 추행사건」을 심리하면서 국내에 판례가 없어 판결문을 쓰기 위해 독일등 각국의 유사사례 수백건을 찾아 참고했을 정도로 치밀한 업무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박정철기자>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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