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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위헌제청/서울지법/장세동·최세창씨 영장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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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위헌제청/서울지법/장세동·최세창씨 영장보류

입력
199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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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2·12관련자는 기소늦춰/헌재,위헌여부 본격심리 착수/유학성씨 등 3명만 구속수감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 김문관판사는 18일 서울지검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이 사건과 관련, 장세동전수경사30경비단장, 최세창전3공수여단장, 유학성전국방부군수차관보 황영시전1군단장, 이학봉전보안사대공처장 등 5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중 장,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보류했다.

김판사는 나머지 유, 황, 이씨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유씨등 3명을 이날 상오 형법상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모의참여등 혐의로 구속수감하고 장, 최씨등 2명을 귀가시켰다.

법원은 이날 『특별법 중 12·12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반란죄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 15년이 완성됐다』며 『5·18 특별법에서 뒤늦게 시효정지 배제규정을 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들이 낸 5·18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12·12 군사반란죄로만 영장이 청구된 두사람의 영장발부를 보류했다.

검찰은 법원이 영장발부를 보류한 장, 최씨등과 당초 불구속기소대상자로 분류한 김진영전수경사33경비단장등 12·12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헌재의 위헌여부결정이 날 때까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정호용전특전사령관과 허삼수전보안사인사처장, 허화평전보안사령관비서실장, 박준병전20사단장 등 내란의 중요임무종사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들은 법원의 특별법 위헌제청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판단,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18특별법이 위헌제청됨에 따라 이 법의 위헌여부에 대한 본격 심리에 착수한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신속히 심리를 진행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헌재선고는 빠르면 내달중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김승일·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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