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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 시공주택 입주예정자 보호위해/주택사업공제조합에 맡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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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설 시공주택 입주예정자 보호위해/주택사업공제조합에 맡기기로

입력
1996.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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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대책 마련건설교통부는 18일 우성건설이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착수, 우성건설이 시공중인 주택의 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보증을 한 주택사업공제조합에 시공을 맡기기로 했다.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지 않은 시공주택은 연대보증을 한 업체가 책임시공토록 했다.

건교부는 또 우성건설이 하도급을 받아 시공중인 공사는 연대보증시공회사가 시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우성의 해외공사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시공중단 또는 은행지원을 전제로 한 계속시공 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우성건설의 하도급업체 및 자재납품업체의 연쇄도산등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긴급자금지원등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우성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등의 주택사업은 50개지역에 3만여가구이며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업체는 2,900여개사, 자재거래업체는 450개사에 달한다.<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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