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기자】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선생(1855∼1935)이 부산최초의 판사라는 사실이 부산지법 고증끝에 공식 확인됐다.이같은 사실을 오는 20일 개원 100주년을 맞아 법원 100년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지선생이 부산재판소 판사로 임명된 것은 고종 33년인 1896년 1월18일로 18일이 판사로 취임한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시대상황은 갑오경장 직후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되면서 왕정체제하에 사법권이 독립되는 과정이었다. 갑오개혁 다음해인 1895년 법률 제1호로 재판소 구성법이 공포됐고 이듬해 1월20일 동래부에 부산재판소가 설치됐으며 이에앞서 당시 관찰사로 있던 지선생이 판사로 임명된 것이다.
부산지법은 최근 지선생이 부산의 첫판사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고도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어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 보관중인 낡은 옛 관보들을 샅샅이 뒤진끝에 한국관보 227호(1896년 1월21일발행)에 지선생을 「겸임 동래재판소 판사」란 임명사실이 수록된 사실을 고증했으며 이후 발행된 관보 230호에서 동래재판소를 부산재판소로 바로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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