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성씨는 영장내용 전문, 나머지 황영시·장세동·이학봉·최세창씨는 유씨의 영장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추가부분만 기재. 단, 장씨의 최씨의 경우는 유씨의 혐의사실중 12·12당일의 해위까지만 해당됨.<편집자주> ▷유학성◁ 편집자주>
▲68세·1949년 5월23일 육군사관학교 제8기로 졸업하고 육군소위로 임관한이래 제26사단장, 제2군단장 등을 거쳐 「10·26사건」당시 국방부군수차관보로 근무하고 1979년 12월18일부터 제3군 사령관으로 근무하다가 1980년7월17일 육군대장으로 전역하여 중앙정보부장, 제12·13·14대 국회의원을 각 역임하던중 1993년 3월 국회의원직을 중도에 사퇴.
<범죄사실> 1.「10·26사건」으로 인해 1979년 10월27일 04:00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일원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군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 계엄사령부에 소속된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에 임명되어 계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의 사이에 잦은 의견대립으로 마찰을 빚어 오던중 12월초순경 정승화 총장이 전두환의 잦은 월권행위와 군 지휘체계 문란행위등을 문제삼아 국방부장관 노재현에게 전두환의 인사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두환에 대한 인사조치를 차단하고 그가 중심이 된 「하나회」소속 장교들의 군내입지를 보전하기 위해 「10·26사건」당시 정승화 총장이 박대통령 시해현장부근인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의 본관 식당에 있다가 김재규와 육군본부로 동행한 사실로 인해 일부 군인들 사이에 정승화 총장이 위 사건에 연류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기화로 정승화총장을 김재규와의 관련혐의에 대해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강제 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한편 군의 정식지휘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무장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함으로써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로 결의. 범죄사실>
전두환과 9사단장 노태우등이 12월7일경 보안사에서 서로 만나 정승화총장의 연행, 조사 문제를 논의한끝에 그 연행일을 12월12일로 결정하고 전두환이 국군보안사령부 대공2과장 겸 합수부 수사1국장 육군중령 이학봉에게 연행장소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그 검토결과를 토대로 12월8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연행장소로 결정한후 12월9일 이학봉, 보안사 인사처장 겸 합수부 조정통제국장 육군대령 허삼수, 육본 헌병감실 범죄수사단장 겸 합수부수사2국장 육군대령 우경윤 등에게 구체적인 연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정승화총장의 연행에 대응하여 병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는 특수전사령관 육군소장 정병주, 수도경비사령관 육군소장 장태완, 육본 헌병감 육군준장 김진기등을 12월12일 당일 만찬초청 명목으로 유인하여 부대지휘를 사전 차단키로 하고 노태우 등 소위 「하나회」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 주요부대 지휘관들은 그날 저녁 경복궁 구내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필요시 자신들의 지휘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기로 하여 전두환, 노태우, 제1군단장 육군중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육군중장 차규헌, 제20사단장 육군소장 박준병, 제71훈련단장 육군준장 백운택, 제1공수여단장 육군준장 박희도, 제3공수여단장 육군준장 최세창, 제5공수여단장 육군준장 장기오, 수경사 제30경비단장 육군대령 장세동, 수경사 제33경비단장 육군대령 김진영, 국군보안사령관 비서실장 육군대령 허화평, 이학봉, 허삼수, 보안사 정보처장 육군대령 권정달, 우경윤, 육본헌병감실기획과장 육군대령 성환옥, 수경사제33헌병대장 육군중령 최석립, 육본헌병대장 육군중령 이종민, 대통령경호실장직무대리 육군준장 정동호, 대통령 경호실작전담당관 육군대령 고명승, 수경사헌병단장 육군대령 조홍, 수경사헌병단부단장육군중령 신윤희, 보안사보안처장 육군대령 정도영, 제30사단장 육군소장 박희모, 제30사단90연대장 육군대령 송응섭, 제2기갑여단장 육군준장 이상규, 제9사단 참모장 육군대령 구창회, 제9사단29연대장 육군대령 이필섭, 제9사단작전참모 육군중령 안병호, 제1공수여단2대대장 육군중령 서수열, 제1공수여단5대대장 육군중령 박덕화, 제3공수여단15대대장 육군중령 박종규등과 순차로 공모.
피의자는 사전계획에 따라 노태우, 황영시, 차규헌, 박준병, 백운택,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김진영 등과 함께 12월12일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장세동이 단장으로 근무하는 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하면서 그곳 참석자 중 최상서열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모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허화평, 권정달, 정도영 등은 보안사 상황실을 거점으로 각급 부대 지휘관의 전화를 도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대동향과 병력이동상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위 지휘부에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고,
조홍은 미리 계획한 대로 12월 초 계엄업무로 수고하는 수도권 주요지휘관들을 보안사령관이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장태완, 정병주, 김진기 등을 저녁식사에 초대하여 12·12 18:30경 약속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소재 상호불상 한정식집에 오게 하여 유인하고,
전두환은 12월12일 오전 국군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현직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려면 그 중대성에 비추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총기와 실탄을 준비하여 강제적인 방법으로 연행하라고 허삼수 등에게 지시하고 이에따라 허삼수, 우경윤, 성환옥, 최석립, 이종민 등은 같은날 18:00경 합수부 수사관 7명, 경복궁 구내 주둔 수령사 제33헌병대 3개 제대 병력 60여명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소재 보안사 서빙고분실에 집결시켜 총장공관 경비병등을 제압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권총과 M16 소총으로 무장케 한 다음 18:5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소재 총장공관에 도착, 각자 분담한 임무에 따라 무장한 합수부 수사관들은 총장공관 부관실, 공관입구 헌병초소, 공관현관등을 제압하고 제33헌병대 병력은 퇴로를 확보하고 19:10경 허삼수, 우경윤이 총장공관 응접실로 들어가 정승화총장에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받아야 하겠으니 녹음준비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주셔야 하겠습니다』라고 요구.
정승화총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수행부관 육군소령 이재천에게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재가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여 동인이 부관실에서 전화를 걸려고 하자 합수부 수사관 육군소령 김대균, 육군소령 한길성, 육군상사 박원철등 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권총을 난사하여 이재천과 경호장교 육군대위 김인선등에게 총상을 입히고 그 무렵 허삼수, 우경윤은 정승화총장을 끌고 나오던중 우경윤이 성명불상사로부터 총격을 받고 쓰러지자 부관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길성이 허삼수를 도와 정승화총장의 양팔을 붙잡고 박원철은 M16소총 개머리판으로 응접실 대형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정승화 총장을 위협하면서 함께 끌고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태워 19:30경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강제 연행.
장세동은 12월12일 19:40경 허화평으로부터 정승화를 연행하러 갔던 최석립 등 헌병 약 20여명이 총장 경비병들에 의하여 억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김진영에게 이들의 구출을 요청하고, 이에 김진영은 30경비단 5분 대기중대 병력70여명을 인솔하고 총장공관으로 출동하여 그들을 구출하고,
전두환은 12월12일 18:20경 이학봉, 대통령의전수석비서관 정동렬과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공관으로 가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이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은 새로운 혐의사실이 발견되어 연행, 조사하여야 하겠으니 재가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다가 현직 계엄사령관을 연행, 조사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재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20:20경 정동호, 고명승에게 국무총리공관을 장악하여 출입을 통제하라고 지시하고, 정동호, 공명승 등은 대통령의 승인이나 대통령 비서실과의 협의없이 청와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제55경비대대 부대대장 육군소령 권중원 및 5분대기조 24명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출동하여 20:40경 대통령특별경호대장 육군중령 구정길과 그 대원들의 무장을 해제시킨후 그곳 막사에 억류하고 제55경비대대 2개대대 병력 64명을 추가로 출동시켜 그 일대에 배치함으로써 국무총리공관을 장악하고,
피의자는 12월12일 21:30경 자신의 주도하에 전두환 황영시 차규헌 백운택 박희도 등과 함께 국무총리공관으로 찾아가서 최규하대통령에게 집단으로 정승화총장의 연행, 조사를 재가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고 그 무렵 육군정식지휘계통에서 정승화 총장의 원상복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피의자등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진압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화를 걸어 정승화총장 연행을 항의하는 장태완수경사령관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회유하는 한편 전두환등과 상의하여 계엄지역에서 육군정식지휘계통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명시적인 병력출동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휘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여 선제공격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숨긴채 피의자가 21:00경부터 23:00경 까지 사이에 윤성민참모차장, 김용휴국방차관, 1·2군사령관, 제3군사령부참모장 등에게 전화를 하여 정승화총장의 연행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육본측 지시에 따른 병력 출동의 저지를 부탁한것을 비롯하여 참석자 대부분이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라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제9공수여단, 제26사단, 수도기계화사단 등에 전화를 걸어 그 부대장이나 참모들에게 병력을 출동시키지 말아 달라고 회유하여 각 부대의 출동을 사전에 저지하고,
전두환은 12월12일 23:00경 박희도에게 제1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하고 국방부장관을 보안사로 연행해 오라고 지시하고, 조홍에게는 수경사 헌병단 병력을 출동시켜 수경사에 있는 육본 지휘부와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최세창에게는 특수전사령관을 체포한 후 제3공수여단 병력을 경복궁으로 출동시키라고 지시하고, 24:00경 장기오에게는 제5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국방부와 육본을 점령하라고 지시하고, 노태우는 24:00경 구창회에게 중앙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하고, 황영시는 12월13일 00:30경 이상규에게 중앙청으로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하고, 01:10경 위 박희도에게 고려대학교로 병력을 출동시키라고 지시하고,
박희도는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12월13일 00:0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제1공수여단 연병장에서 제1·2·5·6대대 병력 1천5백여명을 인솔하고 행주대교, 능곡, 수색을 거쳐 01:35경 용산 삼각지에 도착한 후, 제1·2대대 병력은 육본정문에 근무중인 헌병등을 무력으로 제압한 후 무장을 해제시키고 안으로 진입하여 육본건물을 점령하고, 제5·6대대 병력은 국방부 정문에 근무중인 헌병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국방부 청사를 점령하고, 그 과정에서 제5대대 제15지역대 소속 성명불상 장병들이 국방부 초소에 근무하는 초병 육군병장 정선엽에게 총격을 가하여 살해하고, 02:40경 국방부장관실에 난입하여 합동참모의장 육군대장 김종환등 장성8명의 무장을 해제시킨 다음, 국방부 청사를 수색한 끝에 03:50경 지하 1층 상황실입구에서 국방부장관 노재현을 발견하여 보안사로 연행하고,
최세창은 12월12일 23:30경 특전사 제3공수여단 육군중령 박종규에게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 육군소장 정병주를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박종규는 24: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특전사에서 제3공수여단 제15대대 소속 1개 지역대 병력 38명으로 하여금 사령부외곽을 포위케 한 다음, 육군대위 김홍열, 육군대위 나영조, 육군중사 신현수, 육군하사 성명불상 6명과 함께 안으로 진입하여 정병주와 비서실장 육군소령 김오랑이 집무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육군하사 성명불상 6명이 이들에게 M16 소총으로 집중사격을 가하여 김오랑을 살해하고, 정병주에게 총상을 입히고,
최세창은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12·13 02: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제3공수여단 연병장에서 2개 대대병력 6백여명을 인솔하고 천호대교,강북로, 한남동을 거쳐 03:00경 경복궁으로 진주하고,
장기오는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제5공수여단 제23대대장 육군중령 정낙준과 제26대대장 육군중령 장용주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하고, 정낙준,장용주 등은 12월13일 02:00경 인천 북구 부평동 소재 제5공수여단 연병장에서 제23대대 및 제26대대 병력 4백80여명을 인솔하고 경인고속도로, 제1한강교를 거쳐 03:25경 용산 삼각지에 도착하였으나 국방부와 육본이 제1공수여단에 의해 이미 점령되어 있어 효창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진주하고,
조홍은 12월12일 23:30경 수경사헌병단 부단장 신윤희에게 당시 서울 중구필동 소재 수경사에 모여 있던 장태완, 윤성민, 육본작전참모부장 육군소장 하소곤, 합동참모본부장 육군중장 문홍구 등 육본측 장성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신윤희는 12월13일 03:00경 헌병단소속 육군대위 임대식, 윤태이등으로 하여금 헌병 55명을 지휘하여 사령부 외곽과 1·2층 복도를 포위케한후, 03:40경 육군대위 한영수, 육군대위 이재우, 헌병단정보과장 군무원 최순호, 성명불상 헌병 5명과 함께 사령관실로 진입하여 장태완, 윤성민, 하소곤, 문홍구 등을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한영수가 M16 소총 1발을 발사하여 하소곤에게 총상을 입히고,
이필섭은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구창회의 지시를 받아 12월13일 02:20경 경기 고양군 벽제읍 소재 제29연대 연병장에서 제29·30연대 병력 1천3백여명을 인솔하고 구파발, 홍은동을 거쳐 03:30경 중앙청으로 진주하고,
이상규는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제16전차대대 대대장 육군중령 김호영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하고, 김호영은 12월13일 02:30경 경기 파주군 금촌읍 아동리 소재 제2기갑여단 연병장에서 제16전차대대 전차 35대와 병력 180여명을 인솔하고 통일로, 구파발, 서대문등을 거쳐 03:25경 중앙청으로 진주하고,
박희모는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위반하여 송응섭에게 병력출동을 지시하고,
송응섭은 12월13일 03:30경 고양시 신도읍 삼송리에 집결한 제90연대 병력 1천1백여명을 인솔하고 홍은동, 세검정을 거쳐 06:20경 고려대학교 운동장으로 진주하는 등,
피의자는 중요임무종사자로서, 반란군 지휘부 결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전두환, 황영시, 차규헌, 백운택, 박희도 등과 함께 대통령을 방문하여 정승화총장 연행 재가를 요구하였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육군 주요지휘관이나 참모장등에게 전화를 하여 육본 정식 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른 병력 출동을 저지하는 등 전두환등과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 반란하고,
2.전두환은 전항기재의 범행과정에서 자신에게 동조하지 아니한 이건영 제3군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하소곤 육본작전참모부장 등을 체포하여 강제 전역시키고 국방부 군수차관보인 피의자를 제3군사령관, 제1군단장인 황영시를 육군참모차장, 제9사단장인 노태우를 수경사령관, 제50사단장인 정호용을 특전사령관등 요직에 각 중용시켜 일거에 군의 주도권을 장악한후 1980년2월 민간 정보의 수집등을 위해 정보처를 보안사내에 부활시키면서 그 산하에 언론대책반을 구성하여 보안사로 하여금 오히려 계엄사의 보도검열 업무를 조정·감독케 하는 한편, 3월중순 「K공작계획」을 수립하여 언론계 중진들과의 개별접촉을 시도하도록 하고 4월14일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임하여 그 영향력을 군에 한정하지 않고 점차 국정전반으로 확대하여감에 따라 국내외 일각에서 정치발전이나 민주화 일정에 차질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두환은 5월초 보안사내 주요 참모들에게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이학봉 대공처장과 권정달 정보처장, 정도영 보안처장등은 2∼3일간 수시로 만나 논의한 끝에 비상계엄의 해제와 전두환의 퇴진등을 요구하는 대학가의 민주화요구 시위를 제압하고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주도 세력의 협조하에 지역계엄보다 한층 강화된 전국계엄을 실시하고 과도정부적 성격의 소극적인 내각을 통제하기 위한 비상기구를 설치하며 계엄해제 요구를 결의할 가능성이 있는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국수습방안」으로 정리하기로 한다음 5월4일경 보안사에서 피의자와 이학봉, 노태우, 황영시 등이 함께 모여 위와 같은 방안을 논의한 후 이의 실행에 동의하고 위 전두환은 5월12일 위와 같은 시국수습방안을 보고받고 피의자와 위 황영시, 노태우 등은 수시로 만나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시국수습방안」을 지지하는 결의를 하도록 한 후 전군의 집약된 의사를 배경으로 위 시국수습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편 전두환은 5월초 이학봉에게 학원소요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 시위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정치인과 재야인사, 복학생및 재학생 대표들을 검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조치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이학봉등은 5월13일 국기문란자와 권력형부정축재자로 분류하여 그 선정 기준, 명단, 혐의 내용등을 정리한 「국기문란자 수사계획」과 「권력형부정축재자 수사계획」등 두개의 보고서를 작성, 5월15일 전두환에게 최종 보고하고 전두환은 이들을 검거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피의자는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는 동시에 입법·행정·사법을 통제하는 비상기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을 마련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수단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할 이유가 없음에도 군을 배경으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계엄군 병력이 전국의 주요대학과 국회등 관공서,언론기관 등에 배치되는 것을 계기로 향후 전두환등의 퇴진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피의자등의 국정 장악에 반대하여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정치인과 재야인사, 학생운동 지도자들을 소요배후조종이나 부정축재 혐의로 체포하여 제거하기로 결의함으로써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 국회및 행정부를 계엄상황을 이용한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황영시, 이학봉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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