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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사용한도 1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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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사용한도 1회 10만원

입력
199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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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상오8시∼하오10시 쓸수있어/재경원 「영업기준」 마련2월부터 선보일 직불카드의 사용한도는 국내에선 1회 10만원, 하루 50만원이며 해외에서는 1회 미화 100달러, 하루 500달러로 제한된다. 또 국내의 경우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 매일 상오8시∼하오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외에선 현지 영업시간의 적용을 받는다.

재정경제원은 17일 내달부터 전국 31개 은행에서 발행될 직불카드의 영업기준을 이같이 마련, 은행권과 가맹점에 배포했다.

직불카드는 물품구입과 동시에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은행에 예금계좌를 갖고 있어야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종류는 ▲개인의 경우 보통예금 가계종합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등 4가지중 하나이며 ▲법인은 당좌예금 기업자유저축예금등 2가지 예금중 하나이다.

직불카드는 현금카드와 같은 원리로 한 은행에선 1장의 직불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은행별로 1장씩 여러 은행에서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재경원은 직불카드의 사용수수료는 사용금액의 최고 2%이내에서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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