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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 핵심5명 구속영장<전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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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 핵심5명 구속영장<전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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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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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 격렬한 시위를 마친 전국 대학총학생회장단이 5월19일까지 전두환퇴진,비상계엄 해제등을 약속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월22일부터 대규모가두시위를 다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5월12일 여야총무가 계엄해제등 정치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고 신민당이 계엄해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5월17일 국회의원 1백86명의 요구에 따라 5월20일 10:00 제104회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되는 등 국회에서 계엄해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자 전두환등은 계엄상황을 이용한 정국 장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시국 수습방안」을 임시국회 소집일 이전인 5·17 전격 실행하기로 하여,피의자는 5월15일 14:00 이희성에게 위와같은 시국수습방안 추진사실을 고지하면서 그의 협조를 요청하고 전두환은 5월16일 13:00경 주영복 국방부장관에게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줄것을 요구하면서 회의 직전에 전달할 안건을 반드시 관철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줄 것을 요구하고 이학봉은 5월16일 오후 보안사에서 대공처를 통해 소요배후조종자 및 권력형 부정축재자 등의 거주지역 관할 보안부대 대공과장들을 보안사로 불러 검거대상자 명단을 주면서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검거에 나설 것을 지시하고,

전두환은 09:30경 권정달 정보처장을 주영복에게 보내,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해산, 비상기구 설치등을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안건으로 전달하고, 정호용특전사령관은 10:35경 육군참모총장실에서 계엄사령관 이희성에게 위 시국수습방안을 전군의 일치된 의견으로 유도해 내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전두환의 요청에 따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한 주영복은 회의 시작전에 유병현 합참의장의 반대로 비상기구 설치와 국회 해산은 회의 안건에서 보류하고 11:00경부터 시작된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만을 논의하도록 하여 정호용은 사회안정을 위하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위 노태우도 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등 대부분 참석자들이 계엄확대에 이견이 없다는 발언을 한 가운데 주영복은 전군주요지휘관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건의하는 것으로 요약하여 결론내리고, 백지를 돌려 참석자들로부터 연서명을 받아 14:30경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마친후 16:20경 위 연서명을 휴대하고 이희성과 함께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위 시국수습방안을 보고하였으나 신현확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전국확대 여부는 대통령이 결심할 사항이고 비상기구 설치와 국회해산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자 다시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 17:10경 위 시국수습방안을 보고하여, 최규하 대통령으로하여금 장시간 숙고끝에 19:00경 계엄확대 방안에 대해 서만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라는 지시를 하도록 하고,

노태우는 19:35 중앙청 외곽에 권총과 M16 소총 등을 휴대한 수경사 30경비단 소속 장교 18명, 사병 324명과 장갑차 4대를 배치하고, 현관과 국무회의장에 이르는 2층 계단과 복도 등 중앙청 내부에 수경사 헌병단 소속 장교 17명과 소총으로 무장한 사병 2백36명을 약 2∼3미터 간격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배치된 병력들은 출입자를 검문하면서 국무위원외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고,

이희성과 주영복은 21:42 중앙청에서 신현확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42회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주영복은 북괴의 동향과 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요사태등을 감안할 때 전국 일원이 비상사태하에 있다고 판단되어 계엄확대 선포안을 제출한다고 제안설명하여 반대 의견없이 8분만에 의결시키고, 이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3:40경 정부 대변인인 이규현 문공부장관으로 하여금 5월17일 24:00를 비상계엄 선포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게 하고,

이희성과 황영시 등 육본 지휘부는 5월18일 01:00경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계엄포고 제10호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과 정당 당사 출입까지도 통제하도록 지휘하고, 전두환은 보안사 정보처에서 작성한 보안사령관 명의의 「5·17 계엄지역 확대조치 및 포고령 제10호에 의한 보도통제 지침」을 계엄사 보도검열단에 시달하여 이에 따라 보도통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희성과 황영시 등 육본지휘부는 계엄군 배치의 일환으로 5월18일 01:45 33사단 101연대 1대대 3중대 소속 장교 3명, 사병 95명으로 하여금 M16소총 등을 휴대하고 경장갑차 8대와 전차 4대를 지원받아 국회의사당을 점거하여 8·30까지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통제하게 하면서 5월20일 09:00경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던 국회의원 38명과 의원비서관, 보도진 등 3백여명이 10:15경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려 하자, 출입 통제지침을 다시 내려 보내 그곳에 배치 계엄군으로 하여금 황낙주 의원등을 소총으로 밀어내게 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함으로써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전두환은 5월17일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국무총리의 반대로 국가보위비상기구의 설치가 보류되자,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의 계엄업무에 대한 자문기구의 형태로 비상기구를 설치하되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등의 주도로 행정 각부 등을 통제하여 국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도하에, 5월27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제안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설치령을 의결하게 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그 의장은 대통령, 국보위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전두환등 15명, 임명직위원은 피의자 및 위 황영시, 노태우 등 10명으로 구성하여 두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국보위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5·31 상임위원장에 전두환이 취임하고, 전두환의 주도로 당연직 상임위원은 운영위원장 이기백 육군 소장 등 13개 분과위원장 등으로, 임명직 상임위원은 위 노태우 등 군장성 12명과 대통령 비서관 4명으로 구성하고, 이학봉 등은 각 분과위원과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피의자등이 그 실권을 장악한 후 「공직자 숙정계획」에 따라 6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공직자와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및 정부산하단체 등의 임직원 등 총 8천6백1명으로 하여금 일부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직 또는 관련직을 사임하도록 강요하고, 각 언론사로 하여금 언론인 3백36명의 해직을 종용하게 하여 이들을 해직되게 하는 등 국보위 전체회의는 발족이후 단 2회에 걸쳐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실질적으로는 치안회복이라는 계엄하의 고유한 업무와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위상과는 무관한 조치들을 전두환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결정하여 각 부처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등으로 전두환 등의 국정수행능력을 내외에 과시하여 유일한 집권세력으로 부각시키는데 이를 이용하면서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부를 조종,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행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을 무력화함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하고

피의자등은 국보위 상임위원회가 국정을 장악하고 대통령과 행정각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한계를 느낀 최규하 대통령이 8월16일 하야하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8월18일 서울과 제주를 필두로 잇따라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안보보고회의에서 새 대통령후보로 전두환 장군을 추대하도록 하고, 8월21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도 전두환을 국가원수로 추대키고 결의하고 전두환은 8월2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차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독으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재적 대의원 2천5백40명 중 2천5백25명이 투표하여 2천5백24표를 얻어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9·1 대통령에 취임하고,

피의자등은 그 후에도 언론을 계속 통제한 상태에서 집권과정의 제반조치들을 헌법에 반영하거나 완결하고, 신당을 창당하여 정계를 재편하는 등으로 자신들의 향후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하면서 9월20일 현존 정당의 전면 해체, 제10대 국회의 해산, 새 국회 구성시까지 국보위의 국회 권한 대행, 구정치인의 정치활동규제 특별법의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새헌법안 부칙을 확정하는 등 제5공화국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다음, 9월29일 08:30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게 하고 9월29일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0월22일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 95.5%, 찬성 91.6%로 헌법개정안을 확정하여 10월27일 제5공화국 헌법을 공포하고, 국보위설치령을 국가보위입법회의설치령으로 개정함으로써, 5·17 이후사실상 그 권능행사를 하지 못하고 형식만 유지해 오던 제10대 국회가 해산됨과 동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가 10월29부터 제11대 국회가 구성된 1981년4월10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1980년 11월12일 보안사를 통해 45개 언론사의 사주들로부터 통폐합조치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이에 따라 지방지는 1도 1사 원칙에 따라 10개로 통합하고, 공·민영 방송구조를 공영방송 체제로 개편하는 등 신문 28개, 방송 29개, 통신 7개 등 64개매체를 신문 14개, 방송 3개, 통신 1개 등 18개 매체로 통폐합하고 이과정에서 3백5명의 언론인이 추가로 해직되게 하고,

1980년 7월 중순경부터 신당 참여 인사의 인선 작업을 하여 9월중순경부터 접촉대상자를 상대로 신당 참여를 권유하고, 10월중순경부터 당헌.당규, 정강.정책, 조직체계 등을 마련하는 등 집권당의 창당작업을 진행하게함과 동시에 정치 활동 규제대상을 선정하게하여 11·12 정치활동에 대한 규제조치를 발표하고, 12월중순 창당주비위원회를 발족하여 1981년 1월15일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다음, 김대중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은 다음날인 1981년 1월24일 24:00까지 비상계엄상태를 유지하는 등 폭동함으로써 피의자는 모의참여자로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자로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음.

▷황영시◁

▲69세·1950년 7월10일 육군사관학교 제10기로 졸업하고 육군소위로 임관한 이래 육군본부인사관리처장, 제32사단장등을 거쳐 「10·26사건」당시 제1군단장으로 근무하고 그후 1979년 12월24일 육군참모차장으로 1980년 7월 제3군사령관으로 1981년 12월19일 육군참모총장으로 각 임명되었다가 1983년 12월 전역하여 1984년 4월부터 1988년 7월까지 감사원장을 역임.

<범죄사실> 5월18일 10:00 전남대 정문에 모인 2백여명의 학생들이 전남대를 점거한 특전사 7공수여단 33대대 병력과 충돌하고, 학생들이 10:30경 광주 시내 금남로 등지로 이동 집결하여 경찰병력과 공방을 벌이는 등 시위가 확산되자, 피의자와 이희성은 전교사령관에게 계엄군을 투입하여 조속히 시위를 진압할 것을 독려하고, 이에따라 전남대와 조선대에 주둔하고 있던 7공수여단 33·35대대가 광주시내로 투입되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으로 두부를 가격하는 등 과잉진압을 함으로써 이에 분노를 느낀 광주시민들이 대규모로 시위에 가세하는 광범위한 저항을 초래하고, 피의자 등은 11공수여단의 추가증파를 결정하여 5월19일 00:50경 광주에 증파된 11공수여단 병력이 배속받은 장갑차의 선도로 위력 시위를 하고 가혹한 방법으로 진압작전을 수행하고, 5월20일 다시 3공수여단 병력이 광주에 증파되어 3·7·11공수여단 병력들이 최루탄과 진압봉 등을 사용하여 과잉진압을 계속하고, 5월20일 24:00경 광주역, 5월21일 12:00경 전남대 앞, 13:00경 전남도청앞 등에서는 시위대의 차량공격 등에 대응하여 발포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시위대들이 총기와 실탄을 확보하여 무장 저항을 시작하자, 이희성 등은 광주 외곽으로 계엄군을 철수시키면서 19:30경 자위권보유를 천명하는 경고문을 발표하고, 이어 20:30경 자위권 행사를 지시하여 효천역 부근, 광주교도소 인근, 통합병원지역, 주남마을, 송암동 등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5월26일 23:00경부터 3,7,11공수여단 특공조 등에 의한 광주재진입작전이 실시되어 5월27일 05:21경 전남도청을 점령함으로써 피의자등의 정국 장악을 위한 비상계엄 확대조치와 계엄군 투입 및 정치인들의 체포에 반대하고, 전두환의 퇴진과 민주화 추진을 요구하는 광주 학생·시민들의 시위와 저항을 계엄군이 진압봉으로 가격하고 발포하는 등 무력을 사용하여 강경 진압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제압.

▷장세동◁

▲59세·60년3월 육군사관학교를 제16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대통령 경호실차장보좌관, 수경사30경비단장, 특전사작전참모, 특전사3공수여단장, 대통령 경호실장등을 거쳐 84년12월7일 육군중장으로 전역한 후 계속하여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근무하다가 85년 2월19일 국가안전기획부장에 임명되고 87년 5월26일에 퇴직.

<범죄사실> 피의자는 12·12 19:40경 위 허화평으로부터 정승화 총장을 무사히 연행했으며 위 전두환이 정승화 총장 연행. 조사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총리공관에 갔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위 30경비단장실에 집결해 있는 장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잠시후허화평으로부터 다시 정승화 총장 연행과정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연행하러간 우경윤대령이 부상을 입었으며 지원 나간 33헌병대 병력이 공관경비를 맡고 있는 해병대병력에 포위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그곳에 있는 장성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해 준다음 위 33헌병대 병력을 구출하기 위해 위 김진영과 의논, 동인으로 하여금 33경비단 병력 대신 30경비단 소속 5분대기 중대병력 80여명을 인솔하고 총장 공관으로 가서 사태를 수습하도록 조치하고,

피의자는 수경사에서 비상이 발령되고, 장태완 수경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지휘관 비상소집 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소집에 응하지 않고 30경비단 상황실로 전파되는 상황과 각 부대에 전화하여 파악한 상황등을 통해 육본 수뇌부가 비상을 발령하고 정승화 총장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9공수여단, 26사단, 수도기계화사단 등에 병력 출동을 전제로한 준비명령을 하달한다는 첩보 등을 수집해 30경비단에 모인 장성들에게 전파.

▷이학봉◁

▲57세·1962년 2월 육군사관학교 제18기로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래 국군보안사령부수사계장, 제20사단 보안부대장 등을 거쳐 「10·26사건」당시 보안사대공처대공수사과장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수사1국장으로 근무하고, 1980년 1월1일 대공처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다가 10월5일 육군준장으로 전역함과 동시에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으로 각 근무한후 제13대 국회의원을 역임.

<범죄사실> 피의자는 11시경 보안사로 중앙정보부, 경찰 등 합동수사단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중앙정보부는 소요 배후조종자중 국민연합 관련자들을, 보안사 대공처는 권력형 부정축재자들을, 경찰은 소요관련 복학생과 재학생 대표들을 22시에 각 검거하도록 하는 한편 12시경 검거대상자가 있는 각 지역 보안부대에 전언통신문을 보내 22시를 기하여 대상자들을 일제 검거하라는 지시를 하달.

이에따라 수경사 헌병단병력 등은 18시경 이화여대에서 회의중이던 전국 대학총학생회장 등 10여명을 검거하고 23시경 사회혼란 조성 및 학생, 노조 소요관련 배후조종 혐의로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 문익환 목사 등을 체포하고 예춘호 김녹영 이택돈 손주항 국회의원을 현행범이 아님에도 체포하고 23시경 권력형 부정축재라는 불분명한 범죄혐의로 김종필 공화당총재, 이후락 박종규 김진만 국회의원, 김치열 전내무부장관 등을 체포하여 구속.

▷최세창◁

▲62세·1957년 6월 육군사관학교를 213기로 졸업하고 육군소위로 임관한 이래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 대대장, 제37사단 연대장, 수도군단 작전참모 등을 거쳐, 1979년 10·26사건때는 제3공수여단장으로 근무하고, 그후 제20사단장, 수도경비사령관, 1군단장, 육군참모차장, 3군사령관, 합동참모의장 등을 역임하다가 1989년 4월 육군대장으로 전역한이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국방부장관 등을 거쳐 1995년 11월28일까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역임.

<범죄사실> 피의자는 12일 오후 11시30분께 자신이 여단장으로 있는 특전사 제3공수여단 박종규에게, 직속상관인 특전사령관 정병주를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박종규는 12일자정께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특전사에서 제3공수여단 제15대대 소속 1개 지역대병력 38명으로 하여금 사령부 외곽을 포위케 한 다음, 육군대위 김홍열, 육군대위 나영조, 육군중사 신현수, 육군하사 6명과 함께 안으로 진입, 정병주와 비서실장 육군소령 김오랑이 집무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육군하사 6명이 이들에게 소총으로 집중사격을 하여 김오랑을 살해하고, 정병주에게 제1수장골무지우부개방성분쇄골절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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