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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분양·임대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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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분양·임대 “경계령”

입력
199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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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동호인주택 건설업체 잇달아 부도/가입비·건축비 떼이는 등 피해사례 속출「회원제 분양·임대는 일단 경계하라」

별다른 자본 없이 회원을 모집해 전원주택이나 원룸아파트등을 지어주는 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부도를 내고 있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가분양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회원제 분양방식이 주택에까지 확산돼 회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법적으로 회원제 분양방식을 견제하는등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회원모집등을 통해 전원주택 동호인주택등을 분양해온 K산업개발이 지난해 하반기 부도를 낸데 이어 회원제 원룸아파트사업을 해온 삼요건설이 무리한 사업확장을 하다 자금난으로 최근 부도를 냈다.

삼요건설은 94년부터 원룸임대주택시장에 참여해 서울시내에 800여가구에 이르는 다가구주택을 지으면서 400여명의 회원을 모집, 회원가입 명목으로 25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회원들이 가입비를 떼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또 40여개 지역의 땅을 지주와 공동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주들로부터도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확산될 전망이다.

K산업개발의 경우 종로구 평창동에 동호인주택을 건립하면서 회원을 모집했으나 부지매입과 회원모집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도를 냈다. 이때문에 회원들은 토지매입비 건축비등 투자한 돈을 고스란히 떼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J사는 분당신도시 야탑동에서 회원제 분양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상가분양사업을 시도하다 사업계획이 틀어지면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삼요의 부도로 그동안 수도권 일대에 무명영세업체들이 개발한 전원주택단지를 분양받은 수요자들도 분양업체의 동향을 주시해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전원주택 분양이 저조해 분양업체가 자금난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이나 회원제 방식으로 분양된 상가등은 업체가 도산할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되받기 어려워 사전에 업체의 공신력과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낭패를 보는 일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인 D건설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업체의 광고만을 믿고 돈을 투자한 회원들은 자칫 사기성 분양에 말려들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서사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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