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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 등 5명 영장/12·12,5·18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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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동씨 등 5명 영장/12·12,5·18관련

입력
199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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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성·황영시·최세창·이학봉씨/전씨측선 위헌신청 제출 대응/법원,발부 여부 밤새 진통/정호용씨 등 의원 3명은 국회폐회후 청구/검찰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장세동전30경비단장과 최세창전3공수여단장등 신군부측 인사 5명에 대해 내란 및 반란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8일 새벽 장씨와 최씨등 12·12관련자에 대해서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5·18관련자인 유학성전국방부군수차관보와 황영시전1군단장, 이학봉전보안사대공처장등 3명에 대한 영장은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새벽 장씨와 최씨를 석방했다. 서울지법은 곧 12·12 군사반란혐의의 공소시효기산점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39면 영장전문 13면>

검찰의 영장을 검토한 서울지법 김문관판사는 『장씨와 최씨가 관련된 12·12군사반란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변호인들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이 이유있다고 판단돼 영장심사를 보류했다』며 『그러나 5·18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씨등 2명의 구속수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일단 22일께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정호용전특전사령관, 박준병전20사단장, 허화평전보안사령관비서실장, 허삼수전보안사인사처장등 당초 구속수사 대상자로 분류된 현역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끝난 뒤 구속기소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법원의 12·12관련 공소만료판단에 따라 헌재의 결정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전두환 노태우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송절차를 진행할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헌재의 위헌여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김승일·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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