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수술강행 금지/의료사고땐 조정위 안거치고 소송 가능「수술·진료로 인한 어떠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에도 병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환자의 권리포기각서가 사라진다. 또 환자의 동의없이 병원이 임의로 수술을 강행할 수 없고 의료분쟁발생시 환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병원을 고소·고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병원의 입원약정서 및 수술동의서가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병원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약관에 따르면 우선 수술·진료상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환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또 수술전 마취 검사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합병·후유증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가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설명내용을 양식에 따라 기재한후 여기에 서명하도록 의무화했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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