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환자권리 포기각서 사라진다/공정위 「약관」 승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환자권리 포기각서 사라진다/공정위 「약관」 승인

입력
1996.01.18 00:00
0 0

◎동의없이 수술강행 금지/의료사고땐 조정위 안거치고 소송 가능「수술·진료로 인한 어떠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에도 병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환자의 권리포기각서가 사라진다. 또 환자의 동의없이 병원이 임의로 수술을 강행할 수 없고 의료분쟁발생시 환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병원을 고소·고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병원의 입원약정서 및 수술동의서가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병원협회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병원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약관에 따르면 우선 수술·진료상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환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은 또 수술전 마취 검사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예상되는 합병·후유증에 대해 의사와 간호사가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설명내용을 양식에 따라 기재한후 여기에 서명하도록 의무화했다.<이성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