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대검과 인원수 의견조율/장세동씨 처리싸고 막판까지 고심검찰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학봉전보안사대공과장 등 5명은 신군부집권의 모태가 됐던 12·12사건의 주역일뿐 아니라 5·17 이후의 일련의 내란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핵심인물들이다.
검찰은 현역의원인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허화평보안사령관비서실장, 허삼수보안사인사처장, 박준병20사단장 등 4명을 구속할 방침이나 시기는 임시국회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했다.
또 신군부 집권계획인 시국수습방안은 마련하고 정치인 숙정 등을 맡았던 허정달 당시 보안사정보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을 검토했으나 최종단계에서 불구속기소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을 제외한 검찰의 구속대상자는 9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구소대상범위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지검은 구속자수를 5∼6명과 10명선으로 복수안을 마련, 대검과 협의했다는 후문이다. 그간 검찰고위층에서는 『당시의 핵심주역들만 사법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구속자가 너무 많으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파장이 너무 클 것』이라며 구속대상 최소화 방침이 흘러나왔다. 이에따라 황영시 전학성씨 등은 불구속기소가 예상됐으나 막판 의견조율과정에서 구속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6공이후 3번째로 구속위기에 놓인 장세동씨의 경우 검찰수뇌부가 구속여부를 막판까지 저울질 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장씨의 경우 12·12당시에 경복궁 모임 장소제공을 했을 뿐 이후의 내란과정에서는 두드러진 역할이 없는데다 3차례나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여론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구속카드」를 택했다. 검찰관계자는 『경복궁에 있는 30경비단이 모임장소로 제공된 것은 반란성공에 절대적인 요소였다』며 『수사팀에서 일치된 견해로 장씨의 구속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12·12 및 5·18사건 핵심관련자 20여명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대략 30명선에서 사법처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또 광주진압작전에 투입됐던 현장지휘관 등 20여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할 방침이며, 국보위에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한 국무위원들과 군장성 15명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오는 22일께 현역의원을 제외한 사법처리대상자들을 군사반란 및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으로 기소함으로써 법적청산작업을 매듭지을 예정이다.<이태희기자>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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