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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는 쿠데타­5·18은 내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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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는 쿠데타­5·18은 내란 결론

입력
199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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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마무리 사법처리 착수/신군부 집권시나리오 실재 확인/광주계엄군 지휘 이원화도 파악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는 17일 이학봉전의원과 장세동전안기부장, 유학성전의원, 최세창전국방장관, 황영시전감사원장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등 사법처리에 착수함으로써 50일에 걸친 12·12및 5·18사건재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모의 참여, 반란 주요임무종사, 불법진퇴, 형법상 내란모의 참여, 내란주요임무종사죄등을 적용함에 따라 12·12와 5·18은 「군사쿠데타」와 「내란」으로 역사에 정식 기록되게 됐다.

검찰은 12·12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4년말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전두환전대통령등 주요관련자들을 기소유예함으로써 「군사반란」으로 규정한바 있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재수사에서도 12·12사건의 경우는 관련자들의 혐의를 특정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한 반면 5·18사건의 재수사를 통해 신군부측의 내란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당초 12·12와 5·18사건을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일련의 내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신군부측이 12·12 군사반란때부터 정권 탈취의 목적이나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12·12와 5·18사건을 별개 사안으로 판단,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5·18사건만을 따로 떼어내 수사한 끝에 광주 유혈진압 전후로 자행된 신군부측의 일련의 조치가 치밀한 계획아래 시간을 두고 진행된 명백한 내란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 5·18 광주 유혈진압, 국보위 설치, 최규하대통령 하야등은 전두환보안사령관의 집권을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80년 5월초 혼란스런 정국을 이용, 보안사가 입안 추진한 시국수습방안이 사실상 집권계획임을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당시 신군부측은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 비상기구(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언론통폐합등을 시국수습 방안으로 확정, 추진했다. 검찰이 시국수습방안 마련에 가담한 유학성 황영시 2명에 대해 내란모의혐의를 적용한 사실에서 신군부 집권시나리오가 실재했음이 뒷받침된다.

검찰은 5·17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 결의가 사실상 신군부측의 강압에 따라 이뤄졌고 최대통령 결재 전에 국회봉쇄 병력동원이 지시된 사실을 확인했다.

신군부의 국보위도 결국 이같은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무력화시킨 국회와 행정부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법적 근거없이 설치된 초헌법적 기관이며, 국보위의 법률안 제정 및 각종 행정행위 역시 국헌문란의 중요한 구성요건으로 규정됐다.

또한 전씨의 직접 지시에 따라 자행된 언론통폐합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기본권을 제약하고, 계엄해제 이후에도 언론을 통제해 신군부측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쿠데타세력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이 이번 재수사를 통해 5·18 광주 유혈진압과 관련, 그동안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돼 왔던 계엄군 지휘권 이원화를 확인한 것은 가장 큰 성과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3, 7, 11공수여단 병력은 군 정식 명령계통에 따르지 않고 전두환보안사령관―정호용특전사령관―공수여단장으로 이어지는 별개 지휘계통에 따라 시위진압 작전을 수행했다. 이는 곧 공수여단 병력의 과잉·유혈진압을 촉발시켜 광주를 무정부상태화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역이용하려던 의도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검찰은 결론지었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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