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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할부금융 이용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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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할부금융 이용은 이렇게

입력
1996.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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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이하 완공아파트 분양가 50%까지 대출/10개사 업무개시… 연리 14∼15.5%선 5∼20년 상환/건설사가 할부사에 의뢰하면 구입주택 담보로 융자목돈이 없어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할부금융시대」가 열렸다. 재정경제원이 16일 주택할부금융 본인가 신청을 모두 승인함에 따라 대한주택할부금융을 비롯, 일부 할부금융회사들이 17일부터 본격적인 할부금 대출업무를 시작했다.

주택할부금융이란 집을 살 때 집 값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집을 할부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힌 뒤 장기로 돈을 빌리는 제도.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과 비슷하다.

주택할부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무주택가구주만 받을 수 있지만 1가구1주택 소유자도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래 소유하는 집을 처분하면 새로 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구입주택은 전용면적 30.25평(100㎡) 이하로 주택건설사업 지정업체(대형건설업체)나 등록업체(중소주택업체)가 지어 완공된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업체가 지은 집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기존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도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원이 인가한 10개 할부금융사의 자본금 규모는 약 2,400억원. 따라서 현행 규정상 자본금의 10배인 2조4,000억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가구당 1억원씩 빌려줄 경우 2만4,000가구가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들 10개사는 대부분 융자한도액을 분양가의 50% 내외로, 이자는 연리 14.0∼15.5%를 적용하고 상환기간은 5∼20년으로 하는 대출상품을 마련중이다. 단 국민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가구당 1,400만원인 국민주택기금 지원금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방 1개에 1,200만원씩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대출해 준다. 따라서 방 3개짜리 국민주택규모의 7,0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이미 지원받은 1,400만원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공제액 3,600만원을 뺀 2,000만원 정도가 대출금 한도가 된다. 물론 대출조건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난다.

구입대상주택의 공급회사에 주택구입 및 융자 신청서를 내면 공급회사는 할부금융사에 융자의뢰를 하고 할부금융사와 소비자가 계약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때 대출받을 사람은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자료, 곧 재직증명서나 개인소득 원천징수증명서를 내야 한다. 돈은 할부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업체에 바로 지급한다. 대출자의 주택을 담보로 잡으며 이혼에 대비해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받는다.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수요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할부금 대출액수, 상환기간, 연이율등인데 선진국의 할부금융사들과 비교할 때 이율이 너무 높아 미분양 아파트 해소나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당장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서사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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