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기반 공고화 목적/“서울경제신문 등 강제폐간은 불법적 조치” 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7일 80년 서울경제신문 강제 폐간등 언론통폐합 조치가 신군부의 집권계획 일환으로 자행된 불법적 조치로, 내란의 주요 과정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검찰은 이날 5·18 핵심인사 5명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신군부는 집권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하고 언론사를 통폐합하는등 언론을 통제했다』면서 『국보위와 보안사가 주도한 언론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 해직은 군의 계엄업무나 두 기관의 위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2·12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80년 3월 중순 「K공작계획」입안을 언론대책반에 지시하고,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 결정 직후 보안사에 언론통폐합 계획 입안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신군부측은 이후 80년 11월12일 서울경제신문등 44개 언론사 대표들을 보안사로 불러 강제로 언론사 포기각서를 작성토록 해 64개 언론사를 18개사로 통폐합하고 언론인 3백36명을 강제해직했다.
검찰은 『신군부측은 전두환씨가 80년 9월1일 11대 대통령에 취임했음에도 계엄을 해제하지 않은 이유는 언론을 계속 통제, 국보위의 활동을 집중 부각시켜 자신만이 유일한 집권세력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려는 목적때문이었다』고 밝혔다.<황상진기자>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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