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3차장)는 17일 5·18사건의 내란죄 공소시효 기산점을 비상계엄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최종 결론내렸다.이에따라 5·18사건의 내란죄 공소시효(15년)는 이달 23일 만료돼 5·18특별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현행법 내에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가능해 졌다.
검찰은 또 전씨의 지시로 보안사에서 작성한 「시국수습방안」의 성격을 신군부의 집권계획서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