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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국언론 통제령/신화통신에 등록,보도내용 승인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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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국언론 통제령/신화통신에 등록,보도내용 승인거쳐야

입력
1996.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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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체도 외국사통한 정보취득 금지【베이징 외신=종합】 중국 국무원은 중국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 언론기관이 관영 통신사인 신화통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내렸다고 신화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또 국내기업이나 단체가 중국주재 외국언론사나 소식통으로부터 직접 경제관련 기사나 정보를 얻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주재 외국언론 기관들은 앞으로 3개월내에 신화통신에 등록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국가주권을 보호하고 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으나 향후 있을 지 모를 정치·경제 격변에 대처하기 위한 언론통제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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