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건우기자】 창원지검 특수부 주성영검사는 16일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으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이선수씨(53·여·서울 강서구 화곡6동 서진타운 1001호)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영삼대통령의 고종사촌인 이씨는 9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창원시 농산물시장 도매법인으로 지정된 창원청과(주) 대표 김인택씨(60), 총무이사 김계홍씨(44) 등으로부터 『법인지정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로비자금과 사례비조로 현금1 6백만원과 약속어음 5천만원, 주식 3백주 등을 받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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