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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사기피해 속출/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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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사기피해 속출/검찰 수사

입력
1996.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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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증서로 대출받은 중기 재산압류 위기검찰은 16일 최근 위조된 보증보험증서로 중소사업자에게 대출을 알선해준다며 보증보험료와 사례비를 받아챙기는 브로커들에 의한 사기피해사례가 많다고 대한보증보험이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브로커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에게 『보증보험료와 사례비 1백만원만 내면 보증보험증서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접근, 돈을 챙긴뒤 달아난다는 것이다. 이들 보증보험증서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들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증서가 가짜라는 통보와 함께 대출금 상환통보를 받아 재산을 압류당하는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보증보험증서란 대출금의 일정금액을 내고 보증보험사로부터 발급받는 담보증서다. 시중에 나도는 가짜 보증보험증서는 대부분 1천5백만원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것들로 B보험 H보험사등에 1백여건에 달해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증보험증서 발행기관인 대한보증보험측은 최근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각 금융기관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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