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 폐쇄·벌금부과 늘고 금연 수당까지 생겨/금연클리닉 북적… 담배공,매상 10%줄어 울상올부터 공공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곳곳에서 「담배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금연구역이 대폭 확대된 데다 흡연범칙금도 2만∼3만원으로 올라 애연가들의 설 땅이 더욱 좁아졌기 때문이다.
애연가들은 점차 푸대접을 받고있다.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활보하면 눈초리가 따갑고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휴지통마저 줄어 꽁초 버릴 곳도 마땅찮다. 『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라는 소리가 예전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나마 있던 흡연실을 아예 없애거나 흡연자들에게 5천∼1만원 내외의 벌금을 물리는 직장도 늘고 있다. 한양유통은 최근 옥내외 전매장에서 흡연실을 없앴고 한국타이어도 라운지와 옥상에서만 흡연할 수 있도록 해 애연가들은 담배 한 개비를 위해 엄동설한에 찬바람을 각오해야 할 판이다.
이번 기회에 사원들에게 금연을 유도하는 직장도 많아졌다. 동기부여를 위해 보상도 준다. 가전제품 등을 선물로 내걸어 금연서약을 유도하거나 일정기간 금연을 실천하면 「금연상패」를 주기도 한다. 금연자에게 특별보너스를 지급하는 「금연수당」도 생겼다.
이같은 사회분위기에 따라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패치형 금연보조기구, 금연약, 가짜담배, 은단등 금연용품 판매가 급증하는가 하면 금연침을 맞거나 금연클리닉을 찾는 사람도 부쩍 늘었다. 서울위생병원 금연학교측은 『매년초에는 금연교육 문의가 2배 가량 늘기는 하나 올해에는 예년보다 50%가량 많다』고 말했다. 담배인삼공사측은 당연히 울상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후 시중 담배소비량이 10%가량 떨어졌기 때문이다.<최서용기자>최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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