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30여명 선별정리 상태/논공행상·개인비리 다각참작12·12 및 5·18사건 관련자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안에 두 사건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아래 개인별 범죄혐의 확정에 주력하고 있다. 또 사법처리 인사에 대한 기소 역시 신속하게 진행돼 늦어도 24일 이전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사법처리의 기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미 대상자 명단을 작성,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민적 정서와 정치권 파장등을 고려, 구속자는 최소화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들을 구속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검찰수사의 명분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량 구속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집권 여당등 정치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 『구속자 수가 꼭 많아야 되는 것이냐』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두 사건의 가담정도, 5공 정권 창출이후 논공행상, 개인비리수위등을 다각적으로 감안해 우선 5∼7명을 구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검토중인 구속대상으로는 5·18 당시 정호용특전사령관, 최세창3공수여단장, 허삼수보안사 인사처장, 허화평보안사령관 비서실장, 이학봉보안사 대공처장등이다. 여기에 박준병20사단장, 박희도1공수여단장, 권정달보안사 정보처장등이 일단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번 주중 현역 의원신분인 핵심 관련자 3∼4명을 우선 구속키로 했으나 국회의 선거구 조정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다른 핵심 관련자를 먼저 구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구속자를 포함, 사법처리키로 한 전체 대상자로는 두 사건 피고소·고발인 83명중에서 대략 30여명을 선별, 정리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2·12와 5·18사건 피고소·고발인중 연대장 대대장급등 단순 명령 수행자와 당연직인 국보위상임위원등은 일단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법처리 대상에는 정승화육참총장 연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보안사팀과 경복궁모임 가담자, 정총장 체포조, 상관살해 가담자, 5·18 광주 유혈진압 현장 책임자등과 언론통폐합에 직접 개입한 인사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정도에 따라 불구속기소및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로 분류중이나 개인비리 정도나 개전의 정 여부에 따라 이중 몇명은 구속쪽으로 선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한 광주 현지 지역정서등을 고려, 양민 학살등에 직접 개입된 일선 지휘관의 구속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구속자수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피고소·고발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언론통폐합등 일련의 내란과정에 적극 가담한 인사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힌바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처리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황상진기자>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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