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정광진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하은부장판사)는 16일 건설업자로부터 아파트입지심의와 관련, 1억5천2백만원이 구형됐던 이종주피고인(60)에게 추석 떡값 명목의 2백만원부문만 유죄를 인정, 뇌물수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피고인이 94년 7월초 신한산업(주)대표 박승철피고인(47)으로부터 수성구 구코오롱공장부지에 아파트 입지 심의통과 부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아파트 입지심의 관련 부문의 유죄불인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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