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한지 5년이 지나면 각종 자동차관련 세금총액이 차량가격(공장도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16일 현대자동차산업연구소(소장 이두환)에 따르면 취득세 등록세 특별소비세 자동차세등 국내 자동차관련 세제 아래에서 중형차를 구입할 경우 3.8년이 지나면 그동안 납부한 세금총액이 차값을 초과하게 되고 대형차와 소형차는 4.2년, 중소형차는 4.9년이면 총세금이 차값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총세금이 차값을 초과하는 기간은 우리나라와 자동차세금 체계가 비슷한 일본이 소형 5.7년, 중소형 6.3년, 중형 7.2년, 대형 16.6년이고 미국은 83∼112년으로 조사됐다.
연구소는 높은 자동차세는 소비자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자동차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정부가 구입 및 운행단계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정규기자>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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