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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방지 대출」 확대/중기공제기금중 1,200억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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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방지 대출」 확대/중기공제기금중 1,200억 배정

입력
199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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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15일 모기업의 부도에 따른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사업자 공제기금의 연쇄도산방지 대출규모를 1,200억원으로 확충키로 했다. 도산방지대출이란 2,500억원규모의 중소사업자공제기금을 이용해 도산업체의 어음을 갖고 있는 기업에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로 가입금액의 10배까지 대출, 연쇄부도를 막아주는 제도다.통산부에 따르면 현재 공제기금은 도산방지대출(1호대출)보다는 상업어음할인(2호대출)용으로 이용돼 현재 전체기금의 60%이상이 2호대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2호대출은 낮은 이자율로 어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 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받는 것으로 최근 그 이용이 늘어나 1호대출기금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산부는 따라서 도산방지용 대출 확대를 위해 공제기금 중 1,200억원을 도산방지용으로만 쓰도록 했다. 또 상업어음할인대출의 이자율을 현행 10%에서 실세금리수준으로 높이고 이용범위도 가입금액의 5배까지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도산방지용으로 599억원이 대출된 반면 상업어음할인용은 1,380억원에 달했다. 통산부의 이같은 방침으로 올해 중 도산방지용 대출규모가 늘어나는 반면 상업어음할인용 대출규모는 1,190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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