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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변호인반대신문 포기/2차공판/“모든 책임감수 변호원치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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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변호인반대신문 포기/2차공판/“모든 책임감수 변호원치않아”

입력
199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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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뇌물성」 부인/“특혜대가와 무관 성금으로 준것” 강조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2차 공판이 15일 상오 10시 서울지법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노피고인측 변호인들이 노씨의 뜻에 따라 반대신문을 포기함에 따라 재벌총수들과 이현우전청와대경호실장등 나머지 피고인 14명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과 노씨등 피고인 전원에 대한 검찰측의 보충신문을 끝냈다.

노피고인은 김유후변호사가 법정에서 낭독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는 사유」를 통해 『재임중 당시의 정치적 관행에 따라 기업인들의 성금으로 알고 통치자금을 마련, 국정과 정국안정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했다』며 『나 이외에 누구도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변명하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일체의 변호나 반대신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이건희회장, 대우그룹 김우중회장, 동아그룹 최원석회장, 진로그룹 장진호회장등 재벌총수들은 반대신문을 통해 『노피고인에게 추석·연말때 성금을 주거나 지방선거 또는 총선때 정치자금을 지원했을뿐 국책사업수주등 특혜의 대가와는 무관하다』며 뇌물성 자금제공을 전면 부인했다.

이현우피고인은 『노씨로부터 통치자금을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몰라 김종상당시경호실 경리과장에게 2개월여동안 맡겼다』면서 전두환전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김씨에게 노씨 비자금을 한때 관리시켰음을 처음으로 밝혔다.

이피고인은 또 『당시 자금관리 장부가 4권이 있었으나 퇴임후부터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한번도 노씨가 본 적이 없다』며 『노씨를 배신했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그룹 이회장이 신청한 이종기전중앙일보사장을 비롯, 재벌총수 5명이 신청한 회사관계자 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29일 상오 10시 3차공판을 속개, 재판부 보충신문과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을 진행한뒤 노씨등 관련피고인 15명에 대한 재판을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김승일·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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