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7일의 대국민사과성명, 검찰에서의 진술 그리고 지난해 12월18일 법정에서 검찰의 직접신문에 대한 답변등을 통해 이미 여러번 이번 사건에 관하여 말한바 있다.요지는, 첫째 13대 대통령으로 재임중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또 집권당의 총재로서 그 당시의 정치적 관행에 따라 어떠한 이권이나 대가와 관계없이 기업인들의 성금으로 알고 통치자금을 마련하여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였고, 둘째 퇴임시 예상외의 돈이 남아 이 또한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큰일을 할 때 쓸 계획이었으나, 셋째 이와 같은 통치자금이 오늘에 와서 부정축재로 간주돼 우리나라와 국민 여러분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하여 그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대통령이었던 자신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노전대통령은 본 변호인들에게 자신 이외의 어느 누구도 상처받는 일만은 없기를 바라면서 변명을 하거나 처벌을 완화하는 일체의 변호나 반대신문은 원하지도 응하지도 아니하겠다고 했다.
형사재판의 목적이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고 다른 관련 피고인이 있으며 우리 국민들도 자신이 직접 선택하였던 대통령이 정말 축재를 목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의 관례와 풍토에 따라 통치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것인지 그 진상을 알 필요가 있으므로 본 변호인들도 본인의 의사만을 따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기일에는 우선 그 의사에 따라 반대신문을 하지 아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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