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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지상중계:2­노씨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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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지상중계:2­노씨 2차 공판

입력
199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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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씨 광역선거 걱정해 100억 제공”/노씨와 친분있는 매형에 접촉맡겨/문민정부 금품제공 청산작업 다행/국책사업 수주 계열사회장이 전담/유사공사 참작 등 청원사실은 있어 <5면서 계속>▷공소장 변경등에 대한 검찰측 설명◁재판장은 이어 『검찰이 1월 10일자로 노태우 최원석 이현우 이경훈 이태진피고인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허가 및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은 이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문영호대검중수부2과장은 『노피고인이 최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중 「91년 6월말」을 「91년 10월초」로, 돈을 받은 장소를 「청와대 안가」가 아닌 「경호실장 집무실」로 변경해달라』는등 공소장 4곳의 정정을 요청했다. 문검사는 이어 『노씨 비자금의 변칙 실명전환과 관련, 이경훈 이태진피고인에 대해 형법 제30조의 공동공범 조항을 추가해 기소한다』며 재판부와 변호인들에게 이를 받아들일 것도 요청했다.

▷노씨 반대신문 않는 사유◁

재판장은 이어 『이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공소장 기재 순서대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다』며 반대신문을 지시했다. 재판 시작 45분만이었다.

노씨 변호인인 김유후변호사가 맨 먼저 일어나 마이크를 잡고 미리 준비한 「반대신문을 하지 않는 사유」를 매우 큰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다.

김변호사의 「사유」낭독이 끝나자 재판장은 노씨측이 반대신문을 포기한다는 사실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 듯 김변호사에게 『앞으로도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김변호사가 이에대해 『일단 오늘 재판에서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노피고인과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실체발견에 필요하다면 다음 기일에는 반대신문을 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노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딱딱한 어조로 말한 뒤 삼성 이건희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지시했다.

▷이건희 반대신문◁

상오 10시55분부터 이보환변호사에 의해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에 대한 변호인반대신문이 20분간 진행됐다. 이회장에 대한 반대신문은 이변호사의 신문에 간단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노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피고인의 매형인 이종기씨가 9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은데다 같은 지역에 살게됨에 따라 운동을 같이 하는등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노씨와의 접촉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이후 이종기씨가 노씨에게 추석과 연말에 8차례 걸쳐 평균 20억∼30억원씩 2백30억원을 건네줬으며 90년 10월 초순에 50억원을 건네준 것은 아시안게임을 염두에 두고 증액해서 제공한 것이고 이는 그룹비서실장이 결재했으며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초 이종기씨와 함께 검찰에서 이씨 주도로 관례에 따라 대통령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이 피고인과 이씨가 때마다 일일이 상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해 관례인 만큼 이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검찰이 원하는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기소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공 이후부터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 조달할 수 없는 정당지원비와 불우이웃돕기등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각 기업들이 갹출해서 내는 것이 관례였으며 청와대가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선대회장으로부터 내려오는 가훈에 따라 기업운영의 기본방향을 정한다고 들었는데 가훈이란 어떤 것입니까.

『3가지의 가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권확보를 위한 뇌물제공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남이 공들여 만든 기업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이를 인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셋째는 술 담배와 같이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사업이나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가훈은 현재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다만 무기생산과 관련해서는 선대회장께서 월남 패망을 보고 국가가 보위되어야만 기업도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삼성항공을 설립하는등 방위산업에 본격 참여하게 됐습니다』

―공소장에 의하면 삼성이 평택 LNG공사와 경부고속철도 공사, 석유화학사업 참여등과 관련해 노씨에게 특혜를 이유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돼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데 맞습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삼성그룹은 평택 LNG공사와 관련해 입찰에 참여한 사실조차 없고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도 단 1건의 공사도 수주한 바가 없습니다. 석유화학사업의 경우 86년 6월 석유화학육성법의 폐지로 누구나 신규로 석유화학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80년대 중반 세계적인 공급부족 사태로 국내에서도 자급도가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삼성그룹이 국내 공급부족분을 해소하고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해 88년 5월 삼성종합화학을 설립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현대등 다른 그룹도 석유화학사업에 진출했으며 대통령에게 부탁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삼성의 경우 차세대전투기와 상용차산업에의 진출은 정부의 정책변경등의 이유로 상당히 손해를 봤으나 경제인으로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 참아왔습니다만 항간에서 특혜라는 말이 나올때마다 오히려 가슴이 아팠다면서요.

『예. 기업들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것인 만큼 문민정부의 청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청산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올바른 기업윤리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중 반대신문◁

삼성 이건희회장에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대우 김우중회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정락, 이재후변호사에 의해 상오 11시15분부터 이어졌다.

(이정락변호사)―대우그룹의 경우 피고인은 그룹회장으로 신규사업 구상등 그룹전체의 정책적인 업무는 총괄하지만 통상적인 업무는 계열회사별로 회장 또는 사장책임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책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90년 12월부터 91년 12월까지는 공사의 수주와 시공, 관리등은 (주)대우의 사장과 회장이 전담해서 처리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또 금품을 제공한 이유는 3공화국 이래 대통령이 국가이익을 위해 대내외 활동시의 각종 비공식 지출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어 기업으로부터 성금형식으로 받아 사용하는 것이 관례로 돼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91년 5월에 제공된 1백억원은 91년초 남북관계로 노씨를 만났을 때 같은해 6월 실시될 예정이던 광역의회 의원선거 등과 관련해 상당히 걱정된다는 내용의 말을 듣고 선거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인상을 받게돼 내게 된 것입니다』

―진해 잠수함기지 공사의 경우는 노씨 취임이전인 87년12월 이미 군사기밀사업인 (율곡 사업에 따른) 잠수함 도입및 건조 사업의 1차 사업을 해군으로부터 수주해 약 8백억원의 시설투자를 해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어 결국 2, 3차 사업까지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건설회사들이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인 이현우피고인에게 청탁해 수의계약으로 수주한다는 특별보고를 받았다면서요.

『예. 그래서 90년 중반 노씨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업체들간의 공정한 경쟁과 유사공사 수행경험 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청원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재후변호사)―화력발전소 공사의 경우 피고인이 수주에 관여한바가 없어 이후 조사를 해본 뒤에야 알게됐지요.

『예. 89년5월부터 91년1월까지 10건의 발전소 건설공사가 제한경쟁방식으로 입찰에 부쳐졌는데 당시 도급순위 2위이던 (주)대우는 하동화력등 2건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특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원자력발전소는 92년2월 월성 3, 4호기 주설비공사를 수주했는데 이는 금품을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한참 뒤의 일입니다』

―피고인은 1967년 대우실업을 창업한 뒤 불철주야 기업경영에 매진하여 현재 대우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대우그룹의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이 지장을 받을 지도 모르고 특히 일본등 경쟁국가의 경쟁업체들이 이 사건을 사업상 이용하려는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피고인의 마음이 무척 아프다면서요.

『예. 대우그룹은 국내의 다른 대기업에 비해 해외매출비중이 매우 높아 작년의 경우 전체 매출액 44조원의 45%이상이 외국에 수출한 것이었고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9%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대우그룹은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로 아무도 인수하려 하지않던 한국기계와 옥포조선소등 부실기업을 인수해 막대한 노력과 투자로 정상화시키고 국가기간산업인 중화학공업 발전에 일조한 데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해외에서 마치 돈을 주고 공무원을 매수해 특혜를 받아내는 전형적인 뇌물사건으로 인식돼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과거의 정치현실에서 기업을 유지하다보니 결국 대통령에게 성금을 기부하던 관례화한 사정을 거부하지 못하고 이를 따르다가 본건과 같이 큰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반대신문◁

상오 11시15분부터 윤승영변호사의 동아회장 최원석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현우 전경호실장이 대통령에게 인사를 요구할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대통령이 「돈을 안받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만난 것은 기업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때문이겠죠.

『예』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나요.

『공사에 대해 부탁한 적은 없으며 대통령 역시 건설공사에 대해 물어와 그에 대해 설명했을 뿐 입니다』

―이실장이 90년후반께 『동아는 왜 군관련 공사를 수주하지 않느냐』며 진해잠수함기지공사를 언급, 대통령과의 독대를 주선해 노씨를 만난 사실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는 결국 대우가 수주했습니다』

―91년말 대통령에게 30억원을 준 것은 리비아 대수로공사와 관련, 국내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준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만 당시 6개은행의 보증 역시 동아가 담보를 충분히 했기 때문이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90년 8월 대통령에게 1백억원을 준 이유는 울진 3,4호기 건설과 아산만 공사 수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 공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이뤄졌으며 동아는 이미 1,2호기 공사를 추진한 적이 있는데다 하자보수기간중 출장소를 운영, 공사에 성실하게 대비하는등 연고가 있어 당연히 수주가 예상됐습니다. 또 아산만공사는 총 공사비 9백10억원중 동아는 64.64%인 6백25억원에 대해서만 지분이 있었으며 순이익 10%선으로 계산하면 62억여원에 불과합니다. 92년선거에 앞서 민자당압승을 원하고 있는 대통령의 심경을 위로하고 대형 해외공사 수주가 현안으로 닥쳐와 1백억원을 준 것일 뿐입니다』<7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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