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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반 초­중고 1회씩 허용/서울교육청 지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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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반 초­중고 1회씩 허용/서울교육청 지침확정

입력
199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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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상위1%내·백40이상서울시교육청은 15일 지능지수(IQ)가 소속학년 상위 1%이내 또는 1백40이상이거나 교과성적이 뛰어난 초·중·고교생이 한학년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 시행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월반학생은 별도의 반편성없이 능력별 이동수업 및 심화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게 되며 학교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교과이수 인정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조기진급은 초등에서 1번, 중·고교에서 1번으로 제한되며 초등 5학년은 중학교에 중2학년은 고교에 고2학년은 대입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월반대상자는 매학년초 30일(신입생은 3개월)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교직원회의에서 학업성취도와 지능검사결과 등을 사정해 학년별로 학생수의 1%범위안에서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초등 1, 2학년은 지능지수가 상위1%이내(1백40이상)이거나 언어 수리 조작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초등 3∼6학년은 지능지수 상위 1%이내이거나, 전교과의 학업성취도가 「수」, 또는 수학 과학 예체능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전교과의 학업성취도가 「우」이상이어야 한다.<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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