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측과 달리 증인신청 등 전략 급선회/법리논쟁 가열될땐 일정 장기화 불가피15일 열린 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의 2차공판에서 노씨를 제외한 재벌총수들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일단락됨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노씨측은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변호인 반대신문」을 포기한 반면 재벌총수들은 혐의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기업체 관계자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씨측은 29일 열릴 3차공판에서도 반대신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은 앞으로 노씨측보다는 재벌총수들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삼성그룹회장등 재벌총수들의 변호인들은 이미 2차공판에서 반대신문을 통해 『당시 노씨에게 건네준 돈은 구체적인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정치헌금』이라며 포괄적인 뇌물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재벌총수들이 노씨에게 돈을 건네 줄 당시 사업관계자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변호인들은 또 재벌총수들이 노씨에게 돈을 건네준 시기가 공소장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는 등 공소장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애매하다는 주장마저 제기하고 있다.
재벌총수들이 이처럼 대외 기업이미지 실추와 국민여론등을 우려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겠다는 전략으로 급선회한 상태여서 검찰 역시 피고인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3차공판에서 변호인측이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 당시 구체적인 사업내역등을 제시하며 이들의 진술을 희석시킨 뒤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인들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검찰과 변호인측간의 공방이 치열해질 경우 재판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며 결심은 2월 초순께 열릴 4차공판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미 뇌물성여부는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므로 불필요한 법리논쟁등을 자제, 재판의 신속한 진행에 협조해달라고 밝힌 바 있어 검찰과 변호인간의 공방이 어느정도 끝나면 3차공판에서 바로 결심(검찰구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단, 결심이 이루어지더라도 노씨는 12·12사건(군형법상 중요업무종사혐의등)으로 추가기소되고 이원조씨 역시 전두환씨 비자금사건으로 추가기소돼 있어 이들에 대한 구형은 전씨 관련사건의 결심에서 함께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현상엽기자>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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