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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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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민간기업

입력
199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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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등서 방송·통신사업 허용/정통부 올 업무계획정보통신부는 15일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자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공단 항만 공항 등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는 특정지역에서 제한없이 방송 및 통신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멀티미디어산업단지를 전경련이 추진중인 「미디어 밸리」와 연계해 부지 50만평규모로 설립키로 하고 올해안에 입지 선정과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본격 착공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올해중 전국 80개 주요도시에 2.5기가bps(초당 한글 3억1,000자 전송)급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 5,000개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들이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특정지역에 대한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자로 선정되면 유선전화는 물론 이동전화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TRS) 발신전용휴대전화(CT―2) 등 무선통신사업 및 회선 임대, 전송망 사업, 방송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정통부는 상반기중 사업자에 대한 심사항목및 조건을 확정, 업계의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심사, 승인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유선전화에 참여할 경우 컨소시엄 지배주주의 지분은 10%를 넘지 못하며 다른 분야는 33%만 초과하지 않으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한국통신의 자회사인 한국통신진흥을 통해 기존 창업투자회사를 내달께 인수, 정보통신산업계에 대한 리스 및 창업지원회사로 운영키로 했다. 또 상반기중 통신요금의 상한제를 도입, 우선 국제전화와 무선호출에 적용하며 유선전화 설비비도 이른 시일내에 반환해주록 할 방침이다.<김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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