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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9,000여쪽 기록 검토 끝내/법원·검찰 주변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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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9,000여쪽 기록 검토 끝내/법원·검찰 주변 표정

입력
199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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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선 조기종결 대비 논고문 작성도노태우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의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검찰로부터 9천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김부장판사및 주심 김용섭판사, 좌배석 황상현판사 모두가 이미 기록에 대한 정밀검토를 끝마쳤다.

재판부는 2차공판에서는 지난달 18일 1차 공판에서의 검찰 직접신문내용을 피고인 15명에게 재확인시킨뒤 가능한한 이날 중으로 변호인반대신문을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뇌물제공사실을 시인한 일부재벌총수를 제외한 피고인 모두가 「뇌물성」을 부인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반대신문은 3차공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씨의 변론을 맡은 김유후변호사등 담당변호인 28명은 4일 법원에서 검찰수사기록에 대한 복사를 완료, 12일께 검토작업을 마친 뒤 각 피고인별로 1백여항목에 달하는 질의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측에서는 문영호대검중수2과장등 수사검사들이 출석,피고인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할 경우를 대비해 피고인별로 20여 항목에 달하는 보충신문을 벌일 생각이다.

검찰은 재판이 예상보다 빨리 종결될 경우에도 대비, 논고문 작성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대략의 구형량도 이미 결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향후 노씨 재판일정과 관련, 2차공판 이후 1∼2차례 공판을 더 열어 결심까지 마친 뒤 선고는 추정해놓고 2월중순께 전두환씨 비자금사건과 12·12 및 5·18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씨 관련사건의 2차 공판은 12·12 및 5·18 기록만도 13만쪽에 달하는 등 기록이 방대하고 관련자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3월말께나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 서울지법(법원장 정지형)은 이번 2차 공판부터는 재판부가 심리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법원 안팎의 경비 및 취재지침등 재판외적인 사항은 법원장이 맡기로 했다.<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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