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꾼” 속여 사전운동한 셈/보선실시 따른 비용낭비도 커/유권자운동연,등록정지 가처분신청 내기로6·27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과 지방의회의원들이 4월 15대 총선에 대거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방선거가 이들에게 총선을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됐다는 지적이 높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도 지역행정의 파수꾼으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이 총선출마를 위해 도중하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헌법소원등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내무부에 따르면 15대 총선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지방의회의원은 모두 12명. 그러나 6·27선거 입후보자까지 포함하면 1백여명에 달해 지자제 선거가 이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지역유권자에게 얼굴을 알리는 계기로 이용된 셈이다. 지방선거에서의 합법적 선거운동이 총선을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이 됐다는 지적이다.
당초 총선출마를 위해 뛰었던 지방의회 의원들은 30여명이었으나 그동안 시민단체등이 나서 이들을 적극 설득, 사퇴의원이 12명으로 줄었다고 시민단체들은 밝혔다.
한편 현역 의원이 출마할 예정인 12개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지방의회의원을 뽑기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므로 2중 선거로 인한 낭비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유권자운동연합준비위(공동대표 장혁표 전부산대총장)등 시민단체와 재야법조계는 사퇴의원들의 입후보등록을 저지하는 한편 등록을 할 경우 법원에 후보등록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지자제 선거가 끝난지 10개월만에 총선이 열리는 것은 국가적 낭비일 뿐 아니라 사전선거운동을 조장하는것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6·27선거 입후보자에게는 국회의원 공천을 해주지 말도록 각 정당에 요청키로 했다.
한국유권자운동연합준비위 이종인사무처장은 『지금처럼 지방선거와 총선을 분리, 실시할 경우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지망생들의 사전선거운동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고재학기자>고재학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