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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택지부담금 정당”/대법 “상한초과 면제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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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택지부담금 정당”/대법 “상한초과 면제대상 안돼”

입력
199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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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4일 김길성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판결은 대법원이 택지소유부담금 면제대상토지를 최소화함으로써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달성의지를 보인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학원을 부담금제외대상인 「택지를 이용·개발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유상한 초과택지는 구체적 이용현황을 불문하고 처분을 유도한다는 법의 취지로 볼때 부담금부과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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