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터」서 명예훼손… 2천만원 배상”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14일 고 장택상전총리의 딸 병혜씨등이 풍수지리가 손석우씨(일명 육관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씨는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저서 「터」에서 장씨와 고 박정희대통령 집안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쓴 명당자리는 장씨 집안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손씨가 어느 호텔업자의 말만 듣고 사실여부 확인없이 글을 써 장씨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손씨는 이 글에서 장총리등이 박대통령의 조부가 묻힌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동 1109 묘지가 후손중 제왕이 난다는 명당임을 알고 강제로 이장시키려다 박대통령 취임후 보복이 두려워 땅을 상납했다고 기술했다.
손씨는 『땅의 소유주인 장총리의 부친이 박대통령 부친을 불러 분묘이장을 명령했으며 장총리도 역시 박전대통령이 육군준장 시절 상관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며 『그러나 장총리는 5·16 후 가문과 자신의 안녕을 위해 이 명당을 박대통령에게 넘겨줬다』고 썼다.<박정철기자>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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