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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기업 지정기간 연장/2년서 3년으로 심사요건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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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기업 지정기간 연장/2년서 3년으로 심사요건은 강화

입력
1996.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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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4일 환경친화기업 지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심사요건을 강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같은 방침은 환경친화기업지정이 지정일로부터 다음해 말까지만 적용됨으로써 자주 지정신청을 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신 서면심사 위주로 지정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절차를 관할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자격심사와 평가심사위의 평가를 거쳐 환경부 국장급 이상 간부 7명으로 구성된 사정위원회가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토록 하는등 심사내용을 3단계로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미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48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받은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유엔개발계획(UNDP)한국대표부는 17∼18일 양일간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지방의제 21과 생태도시조성」을 주제로 한·미·영·독·일 5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박종건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한국의 생태도시 조성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는 것을 비롯, 각국 전문가들이 생태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모델을 제시한다.(02)790­9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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