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모두알려 정당한 심판을을/단시일내 불가능·정치적악용 우려야/자질시비 방지 현실적필요성 불구 접점찾기 힘들듯여권이 공직선거 출마자들의 전과공개를 재추진키로 해 정치권의 또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출마자의 전과공개문제는 선거구조정문제와 함께 당장 여야각당에 파급효과를 미칠 정도의 첨예한 사안은 아니지만 15대 총선에 나설 출마자들에겐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당측 주장대로 선거법 등 관련 법규가 개정·보완된다면 자기에게 불리한 전과경력을 숨기거나 떳떳지못한 재산을 누락하는식의 구태는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다.
신한국당의 강삼재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공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적 하자가 있으면 그것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정당하게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선진외국의 경우 청문회 등에서 공직임명자의 전력 등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다』면서 『공직선거출마자들의 전과조회 및 공개는 시대적 요구』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신한국당은 야권과의 협의를 거쳐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회기중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등의 보완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선진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출마자의 학력·경력 등은 물론이고 재산관계나 전과 등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판단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현행 통합선거법 등에 따르면 각 후보가 전과경력 등을 숨기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후보등록시 호적초본 등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돼있지만 전과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선거때는 물론이고 최근 여야 각당의 15대 총선 공천과정에서도 후보의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당의 경우 지난해 수도권의 조직책으로 임명된 문모씨의 경우 환경관련법규를 위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교체키로 방침을 정했다.
야권도 마찬가지다. 호남권의 K모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천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경력이 있으며 충청권의 J모의원은 전과6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청권의 K모씨는 선거때마다 경력이 문제되고 있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나 재야인사를 포함, 정치권에 들어오기전의 경력이 문제돼 당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출마자 전과공개가 여권의 복안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야당측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적논리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측은 『여당주장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출마자의 전과여부를 일괄조회·공개하는 것이 단기간내에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당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야권이 제기하는 의문점중의 하나다.
결국 출마자 전과공개문제는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에 인식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장현규기자>장현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